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까지 최대한 받는 방법 연봉별 체크카드비율

▣ 신용카드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매년 연말정산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신용카드소득공제'라는 말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계산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할 때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냥 다운받아 제출하시기 때문에 신용카드 쓰면 그냥 공제해주나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어떻게 공제되는지 잘모르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쓰긴 썼는데 같은 팀 동료와는 달리 소득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연말정산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건 아깝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봉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비율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있다.

신용카드를 '최저사용금액'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로 최소한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5%를 초과했다고 해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사용액을 전부 공제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직장인 A씨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직장인 A씨의 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이해하실 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A씨의 최저사용액은 1,250만원(=5,000만원X25%)입니다.

<Case 1> 최저사용액 1,250만원을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액
- 총지출액: 2,250만원
- 체크카드사용액 : 700만원
- 현금영수증발급액: 300만원
- 신용카드사용액: 1,250만원
- 일반 현금사용액: 0만원

<Case 2> 최저사용액 1,250만원을 미달한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액
- 총지출액: 2,250만원
- 체크카드사용액: 0만원
- 현금영수증발급액: 0만원
- 신용카드사용액: 1,250만원
- 일반 현금사용액: 1,000만원

위 두 가지 케이스의 차이점은 'Case 1'은 현금사용대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이고 'Case 2'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한 현금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Case 1'의 신용카드소득공제액은 300만원(=초과사용액 1,000만원 X30%)이고 실제 연말정산환급금은 300만원에 소득세율 24%를 곱한 72만원입니다.

 

참고로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4,600만원과 8,800만원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24%를 적용했습니다. 소득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

2020년 종합소득세율 ▣ 2020년 종합소득세율 확인하러 가기 세금은 우리와는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세금과 관계있다고 할

chamsae-is-free.tistory.com

 

반면, 'Case 2'의 경우 똑같이 2,250만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환급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사용액인 1,250만원을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Case 1'에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이 2,250만원으로 최저사용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초과한 1,000만원에 30%를 곱한 300만원이 소득공제되지만 'Case 2'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이 1,25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초과사용액이 없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세법에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대상사용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로 지출수단별로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율
전통시장사용분 40%(2020년 3. 1.~7. 31일 사용분 80%)
대중교통이용분 40%(2020년 3. 1.~7. 31일 사용분 80%)
도서공연사용분 30%(2020년 3. 1.~3. 31일 사용분 60%, 2020년 4. 1.~7. 31일 사용분 80%)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30%(2020년 3. 1.~3. 31일 사용분 60%, 2020년 4. 1.~7. 31일 사용분 80%)
신용카드사용분 15%(2020년 3. 1.~3. 31일 사용분 30%, 2020년 4. 1.~7. 31일 사용분 80%)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또는 도서공연에 지출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수단으로 지출했던지 관계없이 각각 40%, 40%, 30%의 공제율을 적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문화생활 많이하면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크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30%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라는 것입니다. 공제율이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로 쓸 때가 공제율이 두 배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괄호의 비율은 최근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많이 쓸수록 좋은걸까?

공제율만 놓고 본다면 체크카드로만 쓰는게 유리해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든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어차피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 즉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적은 체크카드보다는 카드포인트, 할인 등 여러가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금액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데 그렇다면 많이 쓸수록 공제금액이 많아지는 걸까요? 대답부터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연봉별로 신용카드소득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한도액
7천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연간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연간 200만원

연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무한정 많이 쓴다고 해서 소득공제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이 있으면 한도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연봉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비율

연봉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비율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사용액을 신용카드로 채운 후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한도까지 최대한 받기위한 체크카드사용액을 연봉별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신용카드사용액 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최대 신용카드등총사용액
2천만원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3천만원 750만원 1,000만원 1,600만원
4천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천만원 1,250만원 1,000만원 2,250만원
6천만원 1,500만원 1,000만원 2,500만원
7천만원
1,750만원 1,000만원 2,750만원
8천만원 2,000만원 833만원 2,833만원
9천만원 2,250만원 833만원 3,083만원
1억원 2,500만원 833만원 3,333만원

여기까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공제율부터 최저사용금액, 한도를 알아보고 연봉별 신용카드사용액과 체크카드사용액 비율을 알아봤습니다.

 

최대 사용액 이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소득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본인에 연봉에 맞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비율 확인하시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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