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공제 대상, 한도 총정리
▣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대상, 종류, 계산, 자주묻는 질문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겪을 수 있는 건강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암보험, 실손의료보험을 들고 있으며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어 사람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치매보험, 태아보험 등 보험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각 가정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죠.
세법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이며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액을 경감해주며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보험료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본인은 물론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을 위해서 지출하는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 보험료공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보험료공제의 정의
보험료공제는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소득공제 및 보험료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보험료에 대핸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보험료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료소득공제는 크게 이슈가 될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험들은 사회보장성격이 짙기 때문에 공제한도액이 존재하지 않아 납부액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보험료세액공제란 특별세액공제의 하나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보험료소득공제는 우리가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료납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하고, 보험료세액공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보장성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14년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보험료소득공제와 보험료세액공제가 나뉘지 않고 보험료소득공제였으나 개정 후에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의 효과가 세액공제가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당시 정부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에 있던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바꿨습니다. 근로자들로서는 안타까운 세법개정이었습니다.
2. 보험료세액공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주제이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아시는 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료세액공제의 대상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일 것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될 것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번 포스팅에서 언급했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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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조건인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보험료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보험은 보장성보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자나 수익을 목적으로 납부하는 저축보험,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은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연금보험은 연금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어떤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보장성보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암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같은 보험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보험료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에 없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의 경우에도 보험료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보험료세액공제금액의 계산
보험료세액공제액은 아래와 산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본인이 아무리 많이 지출했더라도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설계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은 각각 별도로 한도를 산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주묻는질문
보험료공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1.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없는 대학생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에도 보험료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소득,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인 경우 나이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3.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한 경우 보험료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장남과 차남 둘 다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남은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차남은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Q4. 태아보험도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5. 맞벌이부부로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라면 남편이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남편 분이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주피보험자가 아닌 종피보험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7.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라면 일반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적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입니다.
Q8.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누가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는 해당 자녀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9.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 공제가능한가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더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10. 보험계약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19년 12월 1일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공제 받는지요?(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보험료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2019년)에 전액 공제합니다.
Q11. 2019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0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요?(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20년에 전액 공제합니다.
Q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해당하는지요?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Q13. 20세 이하인 자녀가 2019년 3월 취업하였는데 자녀의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취업, 결혼,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Q14.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납입한 순수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입니다.
(비교)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당해연도 해지시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15.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리스회사가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보험료공제의 정의, 공제대상보험, 계산방법, 자주묻는질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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