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방법
▣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세법은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이전한다면 '증여세'이고, 사망으로 이전되면 '상속세'가 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증여세'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가 '부동산'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응하여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파는 대신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증여세와 유상으로 이전할 때 부담하는 양도세를 비교했을 때 증여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증여세는 부동산을 이전할 때만 과세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 주식 등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형태로 부동산을 사고팔았더라도 시가보다 너무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았다면 그 차액만큼은 부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죠.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부가 이전되는 모든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보태주는 일까지 증여로 보아 사사건건 증여세를 부과하면 곤란하겠죠. 따라서 세법은 일정 한도까지는 가족끼리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주고받더라도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친척 등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들어가기 전에
▣ 용어 정리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인하기 전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
▶ 증여자: 증여를 하는 사람
▣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증여세가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를 하는 사람은 1억을 증여하든 10억을 증여하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의 출발점인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되는 재산가액 등을 빼주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재산의 가액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를 계산할 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 아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증여공제에는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증여재산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 증여세율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종합소득세율이 6%~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인 것을 감안하면 증여세에는 훨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할 때는 계획적으로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10%, 크게는 50%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없이 증여하는 경우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과세기준금액이 되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액은 곧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본인에게 재산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즉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증여자 별 증여세 면제한도를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4천만 원(미성년자가 받는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받을 때는 1천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까지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 적용 시 주의사항
제가 '증여세 계산방법'을 설명하면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서 과세가액을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끼리는 동일인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1일에 어머니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있다고 하고 2015년 6월 1일에 또 아버지에게 현금 5천만원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아래 그림처럼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처럼 증여받을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처럼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4.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는 것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30%(또는 40%) 더 가산됩니다. 아까 위의 증여세 계산구조에서 세대생략할증세액 부분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세대를 건너뛰고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40%가 가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40%가 가산되는 경우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예외의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이 면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증여세 할증세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즉, 최근친 직계비속인 아들이 사망해서 손자 및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할증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5. 증여세 절세 팁
세법은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주고 있으니 어차피 납부할 세액이라면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한도가 10년마다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증여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증여세 면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방법, 증여세 세율, 절세 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참새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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