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하는 참새씨입니다.

오늘은 곧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의 모든 꿀팁을 대방출하려고 합니다.

많은 블로그에서 매년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세법은 매년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들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에서 공제해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면, 아까운 공제를 받지 못하고 넘어가기 십상이랍니다.

앞으로 모두에게 해당될만한 팁들부터 사회초년생이나  나누어서 관심 가져야 할 부분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먼저 공통적인 부분들을 소개해볼게요!


여러분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에 240만 원을 납부해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청약할 때를 생각해서 매월 20만 원씩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을 가입하신 은행에 가셔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은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오고 어렵지 않아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2020년 2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2019년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은 무주택세대주(세대원 포함)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는 25평 이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높은 전세자금을 스스로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세자금을 전세자금대출로 받지 않고 마이너스통장으로 받아서 본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디딤돌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최대한으로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제공상품은 이자율도 낮아서 재테크에도 아주 유리하다는 사실!

 

만약 전세자금을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빌리지 않고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래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해요!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입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공제니까 꼭 챙기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세대주라면 가능해요!

“모든 월세가 다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국민규모주택은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25평 이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시원도 해당이 돼요.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래 표에서 나와있듯이 일정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급여만 받는 근로자라면 총급여액이 500원 이하면 해당)

X

직계존속(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

자녀(손자녀,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이외에 위탁아동과 수급자 등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의 담당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하기!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체인마트 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해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사용금액의 4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혜택이 훨씬 큰 편이에요.

그냥 일반 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30% 밖에 공제되지 않거든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계산해야 하는데 그러기 힘든 경우가 많죠 :(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잘 찾아보면 큰 마트인데도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통시장 마트에 해당되는지 찾아보는 제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면 전통시장통통을 이용하는 거에요!

 

전통시장통통

특성화첫걸음 시장 살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이 있는.. 상세보기

www.sbiz.or.kr

 

 

이곳은 사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찾아보는 곳인데요.

온누리상품권 탭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밑에 가맹점포찾기가 떠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우리 동네 가맹점포를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마트도 있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많이 알려진 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다만,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그 이후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큰 차이는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상품권)을 이용하면 꿩먹고 알먹고!

온누리상품권은 그 자체로 5%를 할인받고 구매해서 좋기도 하지만, 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이 역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이 되어 사용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살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공제가 되니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기부도 많이 하고 세액공제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아름다운가게에 사놓고 쓰지 않지만 좋은 물건들을 보내고 기부금공제를 받아보세요.

저는 한 번씩 집정리를 할 때 좋은 물건들은 이렇게 기부를 한답니다.

 

아름다운가게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국내외 소외이웃과 공익활동 지원합니다.

www.beautifulstore.org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꼭 위의 팁들을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똑똑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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