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 현금 아파트 다세대주택 증여 시
▣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
살다 보면 자녀나 손자, 손녀,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등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꼭 증여세를 생각해야합니다.
세법에서는 타인에게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등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할 때 전혀 인식을 못하다가 훗날 상속 시에 발견되어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종종 봤습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면제한도를 초과한다면 증여하기 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세청의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증여세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래 포스팅에 설명해두었습니다. 또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포스팅부터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계산기 찾는 방법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찾아야 합니다.
▼ 먼저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검색버튼을 눌러 검색창에 증여세 자동계산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그러면 아래 같은 메뉴안내 화면이 나올텐데요. 거기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증여세 간편계산 및 증여세 자동계산 화면에 들어오면 간편계산이 있고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현금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필요없이 이미 금액이 확정된 경우라면 증여세 간편계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시가가 변동하는 재산은 재산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야 되므로 자동계산을 사용해아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증여세 간편계산을 먼저 살펴본 후에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증여세 간편 계산 하기
▼ 먼저 로그인을 한 후 증여세 간편 계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를 작성하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지 아닌지 여부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체크해야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버튼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회버튼을 누르면 아래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해당하는 가족을 더블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것을 가정하고 '부'를 선택했습니다. 여기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조회 옆에 당구장표시(※) 다음에 적혀있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자와의 관계를 따지지 수증자와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로 입력하는게 맞는데 '자'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 '증여자와의 관계'에 '부'라고 입력된 것을 확인했으면 아래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저는 1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하고 1억을 입력했습니다. '채무액'은 현금일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0'원을 입력한 후 세액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아래와 같이 간단히 증여세 '자진납부할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자동계산 하기
▼ 다음으로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 자동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전의 증여세 계산기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증여세 자동계산 탭을 누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 아래 같은 증여세 기본사항 입력 창이 나오게 되고, 증여세 자동계산을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부'를 입력했습니다.
▼ 다음 화면은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저는 아파트 1개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하고 당해 증여재산을 선택했고 재산종류는 가장 흔한 케이스인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으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홈택스 화면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래 같은 사실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고 '예'로 표시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찾아보겠습니다.
※ 참고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전과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 즉 9개월 동안의 매매사례가액이며 없는 경우 기준시가인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 제가 사는 곳은 아니지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목로의 SK스카이뷰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볼게요.
▼ SK스카이뷰를 눌러서 자신의 호수를 검색해보면 아래처럼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첫번째 사례가 가장 유사하다고 보고 첫번째를 선택해볼게요.
▼ 선택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금액에 520,000,000원이 자동으로 입력된 게 보이시나요? 그럼 아파트 가액은 완료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실제 증여하려는 부동산소재지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평가액은 손대실필요 없습니다.
▼ 아까 입력한 재산 목록입니다. 선택에 체크하고 '선택물건 세액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다음으로 '채무액 및 공제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요새 아파트에 대출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파트 5억 원 중에 한 3억 원은 대출이라고 할게요. 채무액에 아파트 담보대출 3억 원을 입력하고 세액계산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 최종 증여세 납부세액이 나왔네요. 총 23,280,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매매사례가액 모르는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재산 평가입력' 화면에서 모두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겠죠. '아니오'를 선택했으면 넘어갑니다.
▼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가액 등이 없다고 하니 기준시가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보증금 등이 없다고 하였고 지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본인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이전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증여재산 목록이 나오고 해당 재산을 선택한 후에 세액 계산하기 탭을 누릅니다.
▼ 그러면 공제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패스하고 증여세액 계산하기를 누르겠습니다.
▼ 드디어 최종으로 자동 계산된 증여세 세액이 나왔습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됐습니다. 제가 내야 할 세금이 67백만 원이나 되네요.
여기까지 현금,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 증여 시 홈택스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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