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기준 및 부양가족등록방법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부양가족 중 세법에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이 되어야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등 부양가족에 대해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나오는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여부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적용할 때 기본공제대상자가 쓴 비용인지 아닌지를 항상 따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공제대상 부양가족기준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말정산 세테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란

세법에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유무와 인원 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지고 이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물론, 다른 소득공제들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확인해볼까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각각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여기서 본인 또는 배우자라고 한 것은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자매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가족관계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기준을 크게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란? 1년간 발생한 아래의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배당가산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의 합계액(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제외)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해당 연도에 퇴직했거나 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합니다.

 

사업하시는 부모님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해당이 됩니다.

 

한편,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는데 일용근로자이고 하루에 15만원 이하를 벌어온다면 1년 동안 천만원 이상을 벌어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1일당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 시급을 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하역작업 종사자는 근로기간 제한없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나이요건

나이요건은 각 부양가족별로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도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기준 중 나이요건

 

여기서 위탁아동은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과세시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을 말합니다.

 

▣ 동거요건

부양가족기준을 판단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는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입양자는 제외함)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동생이 같이 생계를 하고 있었는데 근무상 장기출장을 가게 된 겨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일 필요는 없지만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부양가족기준 한방에 정리하자.

앞에서 설명한 부양가족기준이 헷갈리신 다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기준을 보기 쉽게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별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3. 부양가족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부양가족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에 여기에 하나 더 고려하셔야 할 것은 추가공제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음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사례

 

▣ 중복공제 불가

기본공제대상자는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부양가족등록방법

부양가족이 요건을 충족해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싶다면 아래를 참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다음으로 좌측화면 상의 자료제공동의신청란이 보일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 탭을 눌러 사용자 인증을 하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등록가능합니다. PC는 로그인이 필요없으나 모바일은 별도로 로그인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본인인증수단별 등록방법

①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부양가족 명의 공인인증서 이용)

 

② 휴대전화 :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부양가족 명의 이동전화 이용)

 

③ 신용카드 :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부양가족 명의 신용카드 이용)

 

▣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

본인인증으로 진행했는데 부양가족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첫 번째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자료제공자(부양가족)와 자료조회자(근로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자료조회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서명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아래에 첨부해두겠습니다.

 

위임장.hwp
0.02MB

 

▼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좌측 하단의 온라인신청 탭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자료입력란이 나오고 정보를 입력하고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다음으로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PDF 또는 이미지파일로 업로드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한글파일이나 워드파일은 업로드 불가능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승인처리 후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등록시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위임장만 등록하면 되지만, 외국인 등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두 번째 방법, 팩스

위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팩스신청을 클릭합니다.

 

▼ 위와 마찬가지로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출력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 세 번째 방법, 세무서방문 신청

위의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기준과 부양가족등록방법입니다. 부양가족기준과 부양가족등록방법 확인 하시고 연말정산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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