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계산법, 한도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계산법, 한도 알아보기
▣ 의료비공제 대상자 확인하기
의료비공제는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또는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로 나뉩니다. 이는 추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부양가족은 반드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는 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5세인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없기 때문에 55세인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주민등록지가 같아야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추가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으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되는 의료비와 제외되는 의료비 확인하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대상의료비
▶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 이하 같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이 때 다른 의료비들은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혀있지만 장애인보장구와 시력보정용 안경 및 렌즈구입비는 별도로 지출금액을 입력하시고 영수증을 제출하셔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렌즈구입비는 보통 구매할 때 연말정산 받을 거라고 말하면 안경점에서 등록해주시니 나중에 연말정산 받을 때 한꺼번에 영수증을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혹시 구입 당시에 받지 못하셨다면 직접 안경점에 방문하셔서 구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력보정용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수 없는 일반 썬글라스는 해당이 안됩니다. 영수증에 시력보정용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있어야 한다는 사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의료비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예를 들어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이미 보상받은 부분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실손의료보험공제를 별도로 입력하도록 해놓은 것을 보니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싼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꼼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보입니다.
▣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중복적용 여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보험료공제나 교육비공제와 같은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계산방법 및 한도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필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한번도 의료비공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이상을 해당 연도에 사용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식을 보면 이해가가실텐데요. 세법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금액을 아래처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식
먼저, 사용한 의료비 중 한도를 적용받는 의료비가 있고 한도가 없는 의료비가 있는데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의료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이하 'A그룹') (한도: 없음)
▶ 한도를 적용받는 의료비: 위 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하 'B그룹') (한도: 연 700만원까지)
그리고 B그룹 지출액(한도를 적용받는 의료비)의 규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금액을 산정합니다.
B그룹 지출액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보면 적어도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사용해야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 예시
필자가 총급여가 1억원인 근로소득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총급여의 3%는 300만원입니다.
저의 부양가족 구성원은 본인과 배우자, 66세인 아버지, 60세인 어머니, 그리고 10살 자녀 한 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도를 적용받는 그룹과 적용받지 않는 그룹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그룹: 본인, 66세인 아버지
- 한도를 적용받는 그룹: 배우자, 60세인 어머니, 자녀
상황별로 아래와 같이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하고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위 예시 중 CASE 3에서도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1억원의 3%인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액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 맞벌이부부를 위한 추가 팁이 궁금하다면?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넣을 때 소득이 많은 쪽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일반가족 의료비가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쪽에 넣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넣어 놓으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공제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니 상황별로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설명이 미진하거나 너무 세부적인 부분은 빠뜨렸을 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회계하는 참새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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