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대상, 경정청구, 계산, 서류
▣ 아까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환급받자
주변을 보면 급여에 비해 월세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분들은 전세로 전환하기도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월세세액공제를 도입해서 거주자가 부담한 월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습니다. 즉, 월세세액공제는 높은 월세 부담을 줄여주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몰라서 놓친다면 아깝겠죠. 어떤 경우에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월세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판단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속한 세대가 무주택 세대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고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
위에서 명시했듯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 세대원의 경우 항상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속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나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는 위의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같은 주택과 관련된 공제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본인, 동생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고 무주택 세대인데 세대주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월세세액공제나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국인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이라면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여부
월세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란?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총급여액 판단 기준
총급여액은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종합소득금액'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봉 또는 매출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종합소득금액이란?
제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종합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차량 운전 보조금이나 연장근무수당,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가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필요경비: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일정 경비를 말합니다.
위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지만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이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라는 것은...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금액을 다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 포함)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거주자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조건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평수로 따지면 약 25평 이하입니다.
만약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수도권 이외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까지도 국민주택규모로 봅니다. 100제곱미터는 평수로 환산하면 약 30평 정도입니다.
※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주택 면적을 계산할까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월세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부수토지 면적 기준
주택에는 보통 그에 딸린 부수적인 토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 면적뿐만 아니라 주택부수토지의 면적도 같이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주택 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내여야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이 됩니다.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조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조건은 2019년 개정 전에는 없었던 조건이었지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주택기준시가 조회방법
본인 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회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눌러서 확인하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먼저 아파트일 경우를 예로 들어서 조회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열랍탭에 들어오면 아래와 같이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부 입력하고 검색 버튼(①)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 단지명 등 개별 동호수를 선택하는 곳이 나오고 전부 입력 후 열람하기 버튼(②)을 누릅니다.
▼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최근 기준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선택해본 주택의 기준시가는 67백만 원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 다음으로 다가구주택입니다.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탭을 클릭합니다.
▼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 지역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를 선택해보겠습니다.
▼ 아래와 같은 개별주택가격 열람에서 주소와 조회 기간을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점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당 기준시가가 아닌 건물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가 나옵니다. 이 경우 해당 부분의 기준시가는 조회된 개별주택가격에 주택 전체 면적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부분의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 요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자 요건
2017년부터 본인은 물론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및 부양가족)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본인부담 요건
월세가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는 본인의 지출인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대했으나 월세를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송금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월세세액공제의 계산 및 한도
월세세액공제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월세액의 10% 또는 12%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 때 납부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2%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자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금액은 4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500만원인지만 신경 쓰면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증빙서류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 자주묻는질문
상기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사례별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현금영수증소득공제와 중복가능여부
월세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중복 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 묵시적 계약 연장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묵시적인 계약 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5. 월세세액공제 환급 방법(경정청구)
연말정산 때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주소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경정청구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월세세액공제의 요약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이전에는 월세소득공제로 불렸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세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줬지만 현재는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입니다.
여기까지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상당히 큰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는 게 번거롭더라도 꼭 받으시길 바라고, 지난 월세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환급이 가능하니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르면 손해인 월세세액공제 받는 방법 포스팅을 마치며 지금까지 회계하는 참새씨:)였습니다.
로그인 필요 없는 공감과 댓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