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장단점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가입 전 알아보기
근로자에게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가 있다면 소상공인에게는 저축하면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근로자보다 소득공제항목이 많지 않아 세금을 절약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노란우산공제라도 잘 챙겨서 세금혜택을 잘 챙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에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것을 유의해야할지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며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용어정리
▶ 총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
: 흔히 연봉이라고 말하는 총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나이가 들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의 미래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입니다.
▣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식홈페이지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요건이 15년말 기준으로 나와있어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긴 했지만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평균매출액이 아래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표에 다 나타내기가 어려워 별도로 파일을 첨부합니다.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별도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요건
소상공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위의 매출액 요건과 더불어 상시근로자 수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지 못해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이 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데는 상시근로자 수가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입제한대상
다음 두 가지의 이유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분들은 해지 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않아 해지된 경우
2)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부정수급으로 해지된 경우
▣ 가입금액
월 납입액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금의 지급
지급사유
공제금은 폐업, 사망 또는 퇴임, 노령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사망 | 퇴임·노령 |
개인사업자의 폐업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
가입자의 사망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총정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전에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일 것입니다. 제가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사업의 부도나 폐업으로 수중에 남은 돈이 없게 되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만큼은 아무리 채권자라도 법에 의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필수적인 생활자금은 지킬 수 있게 되고 다시 사업재기를 하려고 할 때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 500만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
뿐만아니라 세법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본인 명의의 노란우산공제에 공제부금에 납입할 경우 세금계산시 공제한도만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의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간한도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해당없음 | 200만원 |
서두에서 설명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수익과 세법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부르는 금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다른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의 정의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의 대표자분이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금액으로는 5,675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총급여 기준으로는 7,000만원 이하의 연봉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분은 종합소득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나와있는 항목을 찾아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의 절세효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의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공제한도를 다 채워서 최대한으로 노란우산공제부금을 납부한다고 할 때 적게는 33만원, 많게는 115만원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 꽤 큰 절세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사업소득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사업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소상공인이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하는 경우
<예시 2>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소상공인이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정할 때는 총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제한도에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비율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 지급사유 발생시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선택가능
IRP나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온전하게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나 연금저축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경우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일시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점이 목돈이 빨리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 복리이자 적용 + 부가공제금
노란우산공제금은 3개월 변동금리로 이자율을 계산하게 되고 복리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1.0%~1.5%의 최저이자율은 보장된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5일 현재,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이자율은 2.4%(폐업공제금은 2.7%)입니다.
그리고 이자 외에 노란우산공제부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연별로 납입원금에 일정률을 곱한 부가공제금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납입한 공제부금을 한도로 대출가능
노란우산공제부금을 납입하던 중에 목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힘들게 납입해온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지 마시고 납입액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자율도 3.4%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입니다. 2020년 3월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2.9%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네요.
▣ 가입장려금 지급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차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가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노란우산공제의 경우에도 해지하게 될 경우 해지가산세는 없지만 IRP나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세법상 높은 세율에 속하는 기타소득세율인 16.5%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니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제부금을 한도로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크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듣어보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IRP나 연금저축세액공제보다 더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장단점, 가입대상,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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