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계산방법 및 세율 알아보기
▣ 상속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세법에서는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무상이전과 관련된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증여받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지만 이 부분은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과세되는 세금 중의 하나인 증여세를 알아봤었습니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상속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지금부터 상속세면제한도, 계산방법, 상속세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 용어 정리
▶ 피상속인: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증여자). 즉, 재산을 주는 사람
▶ 상속인: 재산적 권리나 의무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자(수증자). 즉, 재산을 받는 사람
▣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재산을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상속인별로 얼마씩 받는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재산 전체를 합쳐서 과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상속세면제한도와 관련 있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상속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만 익혀두시고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같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세율
종합소득세율이 6%~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인 것에 비해 상속세에는 훨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작게는 10%, 크게는 5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계획 없이 상속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크게 상속받게 되는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해주는 인적공제와 재산별로 공제해주는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이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합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위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인적공제를 최소한 5억 원은 해주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로 과세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재산을 주는 사람)의 부양가족이 많다면 인적공제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 밖의 인적공제액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일괄공제인 5억 원이 더 크겠지만 남겨진 가족이 많다면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더 클 수 있으므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다음으로 인적공제 중 가장 큰 공제항목인 배우자 상속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전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 경우 약간 복잡할 수 있으므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 3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적공제
물적공제의 종류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인 금융재산상속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란 금융재산가액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예적금이나 보험금, 주식 등이라면 금융재산에 해당되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해주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가액을 포함하되,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의 80% 금액을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즉 손주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또는 40%)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자녀가 없어 손주가 대신 받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상속세 면제한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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