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방법,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 월세환급방법, 집에서 홈택스로 간편하게
내가 낸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받으실것인가요? 안받으실 것인가요? 월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아닌데 받지 않으실 분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런데 혹시 환급방법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 하고 자료만 제출하면 끝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구요? 바로 '월세세액공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2009년부터 도입되어 수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모습에 오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도입 시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확인서가 필요했었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월세세액공제는 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또는 집주인 눈치를 보다가 아예 월세세액공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인이 월세를 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 쉽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낸 월세도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월세를 환급받아봅시다.
▣ 월세세액공제 환급 절차
월세세액공제환급 절차는 정확한 세무용어로는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가 아래 그림처럼 경정청구서 작성 -> 경정청구서 등 제출 -> 증빙서류 등 제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기간
이전의 '월세세액공제 대상'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세액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전 포스팅부터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기한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소득의 신고기한은 2019년 5월 31일입니다. 따라서 2018년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가 됩니다.
▶ 2015년 월세 : 2016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월세세액공제환급 가능
▶ 2016년 월세 : 2017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월세세액공제환급 가능
▶ 2017년 월세 : 2018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월세세액공제환급 가능
▶ 2018년 월세 :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월세세액공제환급 가능
▶ 2019년 월세 :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월세세액공제환급 가능
2015년 월세까지는 아직 월세세액공제환급기간이 남았지만 안타깝게도 2014년에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월세환급받으러 가기!
▼ 여느 때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고 신고/납부 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래에 목록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세금신고 쪽의 종합소득세를 눌러줍니다.
▼ 다음 화면으로 넘어와서 스크롤을 살짝 아래로 내리면 아래 같은 경정청구 작성 탭이 보일 것입니다. 경정청구 작성이 여러 개 있는데 본인에 해당되는 탭을 클릭하시면 돼요.
어차피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 아니면 성실사업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사업자라면 일반 신고서에 있는 경정청구 탭,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있는 경정청구 탭을 누르면 됩니다.
▼ 저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해보겠습니다.
▼ 경정청구 작성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첫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싶은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즉, 월세를 납부한 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 그러면 전에 회사에서 제출했던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옵니다. 그전에 신고했던 내용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조회하는 화면으로 크게 중요한 과정은 아닙니다. 만약 홈택스에 제대로 입력됐는지 보려면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하고 비교해보면 되겠죠.
▼ 한번 월세세액공제 부분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탭을 눌러서 아래 내용을 보면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에 아무것도 없죠. 제가 전에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전에 신청하지 않았던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번에 다시 신고할 때는 반영해서 월세세액공제를 환급받는 절차가 경정청구절차입니다.
▼ 내용을 확인했으면 다음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아까 맨 첫 화면에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싶은 연도를 2018년도로 선택했는데 귀속 연도 2018년으로 잘 나오네요. 기타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그러면 회사에서 제출한 2018년 근로소득신고서가 나옵니다. 나머지 항목은 제대로 입력됐다고 생각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쭉 내려봅니다.
▼ 세액공제 부분이 나올 때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우측에 월세액 세액공제란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옆의 계산기를 눌러줍니다.
▼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은 팝업이 뜰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에 본인이 낸 월세금액을 전부 입력해주세요. 저는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냈다고 가정했습니다. 50만 원 X 12개월 = 6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을 넣어주고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 다시 돌아오니 잘 적용이 되었죠? 6백만 원에 72만 원이라니 꽤 금액이 큽니다.
▼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납부(환급) 세액 부분에 이렇게 월세세액공제 환급액 72원이 생긴 것이 보이시나요? 그럼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월세세액공제를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 이제 최종적으로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 내용은 그냥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신고내용에 경정청구 이유를 세액공제-기타로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월세세액공제 누락이라고 입력해줍니다.
▼ 스크롤을 내려서 월세세액공제 환급세액과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최종적으로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오고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 신고서 접수증 팝업이 뜨면 체크 항목에 체크체크하시고 Step2 신고 내역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만 작성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제 부속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합니다. 부속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정부24에서 발급 가능)
②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③ 송금확인증 등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신고서 제출목록 화면이 뜨면 먼저 조회하기를 누르고 부속서류 제출 여부에 'N'이라고 표시된 링크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신고 부속서류 제출란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신고 내역이 나옵니다.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해서 첨부서류를 올려주도록 합시다.
▼ 미리 준비해둔 파일을 선택하고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드디어 길고 긴 경정청구 절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월세세액공제환급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경정청구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꽤 크니 포기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하는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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