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나이, 대상, 조건, 신청방법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나이, 대상, 조건, 신청방법 확인하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를 근거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임금을 일부 지원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0년에는 신규로 9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규지원 인원 9만 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세부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지원됩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 및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여 최고 만39세까지 인정됩니다.

 

■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원칙적으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예외가 적용되는 기업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더라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인원기준 예외기업

 

① 성장유망업종: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성장유망업종은 아래 첨부파일로 붙이겠습니다.

[부록] 성장유망업종 및 주요품목 설명자료.hwp
2.67MB

 

②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하면 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③ 지식서비스산업: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지식서비스산업 업종 및 업종분류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문화콘텐츠산업 업종 및 업종분류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문화콘텐츠산업


2. 지원제외대상

소비·향락업, 공공기관 등 아래에 열거된 제외대상에 해당된다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 등 업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소비, 향락업 등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2)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단서조항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중복이 가능한 고용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복가능 지원금

즉,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구조 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는 고용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열거된 중복불가 고용지원금 중 해당될만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복불가 지원금


3.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조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조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른 청년 최저 고용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지원되며, 기업규모별로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 최저 청년 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신규채용요건

 

기업규모(기준 피보험자수) 판단 기준 

기업규모를 판단할 때는 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20년에 신규로 성립된 사업장이라면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 소수점 이하는 버림(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채용 조건

-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19년에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 20년 중 정규직으로 전환(3개월 이내) 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에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2에 따름 

③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④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 월 임금이 8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임금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 채용일 기준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⑦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⑧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⑨ 채용일 기준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로 채용된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신규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미만이었으나 당년도 중 추가 채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기 중 5인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예시를 첨부하겠습니다.


4.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확인하기

 

청년을 1명 추가 채용할 때마다 1명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규모별로 지원되는 인원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첫 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되고, 30~99인 기업은 두 번째 채용하는 청년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세 번째 채용하는 청년부터 지원됩니다.

 

기업규모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인당 지원금액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청년 1인당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청년의 월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지원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1,745,150원(주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 해당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이상인 경우 최대 금액인 지원인원 × 월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인원은 매월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지원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80만 원 이상 1,745,15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결근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해당 해당 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 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기업당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신규 성립 기업의 당해연도 지원인원은 성립 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 5~9인은 6명까지만 지원됩니다.

 

여기서 성립 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 지급기간

기업을 기준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에 대해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 100명 이상 기업이므로 최소 고용인원인 3명을 채용한 후 해당 인원이 모두 재직 중인 시점부터 지원기간이 시작됩니다.


5.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 뒤 기업회원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다음으로 지원금 신청 탭을 클릭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항목을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6. 사업 공고문

2020년 사업 공고문도 같이 첨부드립니다.

191227) 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hwp
0.07MB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1.12MB


여기까지 청년고용지원금제도 중 하나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됐기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고용유지지원금 종류, 지원대상, 제외대상, 조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

중소기업대출 종류, 신청대상, 제외대상, 대출조건, 신청방법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