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확인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확인하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을 통해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고용주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에는 대표적으로 일자리함께하기사업, 국내복귀 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 네 가지 지원사업 중에 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이며 다음 목차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란?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정식 명칭은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고용주'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아닙니다.
2. 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고용촉진지원금은 아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각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은 아래에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에는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중장년)이 포함되었고 일반고 특화훈련 이수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년 뿐만아니라 중장년, 고령자 등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와는 관계없이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이란?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등록하는 것만 인정됩니다.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 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지원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 취약 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지원조건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와 같이 과거에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고 고용유지가 되지 않는 현상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고용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 감원 방지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인원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말이 어렵게 쓰여있는데 기존의 인원을 이직시키고 신규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 방지 의무 대상 아니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4.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것을 확인한 후 매 6개월마다 아래의 고용창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고용장려지원금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고용주가 부담하는 급여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간 급여액이 9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의 지원금액을 전부 받을 수는 없고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또한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1), 2)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무한정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인원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인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의 산정 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0명이고 2020년 3월 27일 신규 고용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인원 한도를 계산할 때 100명에서 직전 3년간(2017년 3월 27일부터 2020년 3월 26 일까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 2020년 3월 27일 현재 2020년의 지원한도는 27명((100명-10명) X 30%)이 됩니다.
신규로 창업하여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라면 성립일 당시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이라면 30%와 무관하게 3명까지 지원됩니다.
5. 지원절차
고용촉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6. 고용촉진지원금 신청하기
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 뒤 기업회원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다음으로 지원금 신청 탭을 클릭하여 고용촉진장려금 항목을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7. 기타사항
▣ 사업공고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여기까지 고용창출 장려제도 중 하나인 고용촉진지원금의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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