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 종류, 조건, 금리, 서류, 신청방법
▣ 중소기업대출 종류, 조건, 금리, 한도, 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대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정책자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출 자격조건, 금리, 서류,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대상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로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라면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대대상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출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
-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뿌리산업 및 뿌리기술 영위기업
▣ 대출제한기업
아래와 같이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부채가 과다하거나 우량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는 것이 부적절한 기업, 대출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대출제한기업은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 특약 미이행
④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제외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업종에 따라 최소 200%부터 최대 500%의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종별 세부 부채비율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기업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융자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업력 5년 미만 기업
▶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도박, 향락,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이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사행성 업종,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정책자금대출 제외업종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 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 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단,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⑬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된 기업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융자제한 사유(⑦, ⑨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인증기업(NEP·NET)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사업성 예비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 가능하며 기타 융자제한기업 항목별 적용 예외는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합니다.
2. 대출금리 및 한도
▣ 대출한도
개별기업당 대출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1)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부품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
(2)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3)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4) 미래기술육성자금
(5) 고성장촉진자금
(6) 긴급경영안정자금
(7)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8)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9)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10)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11)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소재 중점지원분야영위기업
(12) 브랜드 K 인증기업
(13)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14) 글로벌 강소기업
(15)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6)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7) 고용부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
(18)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19)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20)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2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22) 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
(23)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
(24)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25)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2020년도 1/4분기의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15% 입니다. 자금 종류별 대출금리는 사업별로 다르게 규정되므로 다른 포스팅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금리우대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 환급을 통해 금리가 우대됩니다.
▶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정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대출금리 0.3%p 차감
▶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시설자금 지원기업은 6개월 이내)
- 1년간 한시적용으로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에서 지원하며 고정금리 적용기업은 이자환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수출성과기업은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한 기업을 말합니다.
- 1년간 한시적용으로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에서 지원하며 고정금리 적용기업은 이자환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3. 대출절차 및 필요서류
▣ 대출신청절차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대출을 희망하는 월의 전월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예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합니다.
허위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예약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2)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3)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4) 일반방식 또는 진단방식 중 결정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업진단이 필단이 필요한 경우 진단방식, 그렇지 않은 경우 기업평가로만 진행되는 일반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결정 기준
중소기업 정책자금대출은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진공에서는 융자여부를 결정할 때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합니다.
다만,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기업평가 시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됩니다.
▣ 신청서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부는 온라인으로 신청시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을 조기 회수하고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대출의 전반적인 개요와 각 개별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 세부사업의 지원대상, 대출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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