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feat.신규입사자 재직자 핵심인력)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낮은 임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제도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우수 인력들의 취업 기피와 잦은 이직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격차를 줄여주어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 첫 도입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가입대상자와 지원내용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일반)내일채움공제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신규입사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연령조건, 취업이력조건 등을 전부 만족해야하고, 다니고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족해야 하는 요건 

1) 연령조건

- 만 15세 이상 만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제외해주지만 최고 만 39세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계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궁금한경우에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은 좀처럼 쉽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 문제는 일자리 수 자체의 부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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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니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이력은 있어도 괜찮습니다.

 

-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초과되더라도 최종 퇴사일(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3) 학력조건

- 지원받을 수 있는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만족해야하는 요건 

1) 총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일 것

- 취업한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이거나 청년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아래의 소비향락업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외업종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눠집니다. 2020년부터 3년형은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 청년 2년형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이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입니다.

 

- 청년2년형의 이자율은 2020년 3월 4일 기준 1.41%입니다.

 

▶ 청년 3년형

: 중소·중견기업 중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월 16.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이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입니다.

 

- 청년3년형의 이자율은 2020년 3월 4일 기준 1.67%입니다.

 

 

회사에게 제공되는 혜택

기업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기업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실질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좋은 제도입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인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을 위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뿌리기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뿌리기술

구체적인 뿌리기업의 업종명과 업종코드는 본문에 삽입하기에는 너무 많아 첨부파일로 업로드할테니 필요하신분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의 종류.hwp
0.02MB

 

▣ 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www.work.go.kr/youngtomorrow)가입 및 신청하거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하면 됩니다.


2.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6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재직자에게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 가입대상 확인하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연령조건 등을 만족해야 하고 다니고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족해야 하는 요건 

1) 연령조건

- 만 15세 이상 만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제외해주지만 최고 만 39세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이거나 그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F-2, F-5, F-6 비자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회사가 만족해야하는 요건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일 것

2) 아래의 소비향락업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아래의 가입 제한 대상 기업이 아닐 것

-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지원내용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청년이 5년간 720만원(월 12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5년간 1,200만원(월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재직자는 5년 뒤 총 3,00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3월 4일 현재, 이자율은 1.67% 입니다.

 

 

회사에게 제공되는 혜택

그런데 이렇게 혜택이 좋은데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기업에서 가입해줄까 하는 의문이 생기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물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중에서도 가장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청년재직자를 위해 총 1,200만원의 공제금을 납입했다면 이 1,200만원에 대해서 회사는 최소 25%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00만원의 25%인 300만원만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00만원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입기간

청년내직자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간은 5년 만기입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하는 경우에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첫 납부일이 2019년 3월 15일이고 근로자의 첫 납부일 2019년 4월 15일인 경우,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년 4월 15일로부터 만기를 계산합니다.


3.  (일반)내일채움공제 더 알아보기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나이 요건의 제한이 없고 정부지원금이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 가입대상 : 핵심인력

핵심인력은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업 대표자와 실질적인 경영주는 핵심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 가입자혜택

핵심인력의 경우에는 5년 만기 후에 세전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납부금이 1이고 기업의 납부금이 2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을 복리로 주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4일 현재, 이자율은 1.67% 입니다.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합니다.

 

▣ 납부방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핵심인력과 중소(중견)기업이 5년간 최소 매월 34만원 이상(연2,000만원 이상)을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핵심인력과 사업주의 공제액 부담비율은 1 :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10만원을 납부하면 중소기업 사업주는 24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17만원식 1 : 1의 비율로 납부하면 안됩니다.

 

 공제금 지급

공제금은 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제계약이 성립한 후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 공제금 총액

만기에 받을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 총액은 중소기업 기여금과 핵심인력 납부금 및 복리이자입니다.


여기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테크 수단 중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단은 감히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상 참새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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