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서류

▣ 취성패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서류 확인하기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란 저소득층, 미취업 청장년층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알선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제공프로그램입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누가 지원발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참여대상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대상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2유형은 청년(18~34세, 소득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예정된 패키지 사업의 규모는 14만명이고 총 2,317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유형에 대해 총 7만명을 지원하고 그 중 저소득층 5만명, 특정취약계층 2만명을 지원합니다.

 

2유형에 대해서는 7만명의 규모로 지원되는데 5만명은 청년, 2만명은 중장년으로 쿼터가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2020년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통합될 예정으로 향후 해당 제도의 도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참여자격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지원대상 선정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1유형과 2유형의 참여유형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통기준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적용할 때 모두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기준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참가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부터 만 6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중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24세까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미취업자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고, 단계별 취업 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일 이전의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려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후라도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패키지 참여 중에 이전에 근로하던 곳에서 주 3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더라도 참여자가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계속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취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매출 1.5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최근 3개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가구소득은 미혼인 경우 부모님과 본인(희망할 경우 형제자매까지)의 소득을 합친 것을 말하고 기혼인 경우 배우자, 자녀 및 본인의 소득을 합산한 정보를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는 1유형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는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유형 중 일부 특정계층*과 2유형 중 34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별도의 소득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예를 들어, 부모님과 본인이 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가구원 수가 3인이므로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77,699원 이하이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29,664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1유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기타 사업소득자*

저작권료, 계약유지 또는 영업실적에 따른 소득 발생, 프리랜서, 강사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증은 없지만 일정한 소득이 주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자   
(참고)Ⅰ유형 중 일부 특정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여성 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니트족, 미혼모(부)・한부모, 국가유공자, FTA 피해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건설일용직, 기초연금수급자 

 

3. 참여제한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취업자(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창업자. 단,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능
▶ 정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창업 지원프로그램, 일경험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참여 제한
▶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주 30시간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중 인턴형 사업의 경우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단계 연계 가능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혜자.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이와 유사한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사업 수혜자는 참여 제한
▶ 진학을 희망하는 청년 등. 상급학교 진학이나 공무원 임용, 전문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등) 취득 등 특정직종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청년은 참여 제한
▶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 제한
▶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 대학교 재학생으로 약학(약학・한약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
▶ 무급휴직자
▶ 재참여 제한기간 미경과자
▶ 외국인

 

4. 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단계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가 지원되며 구직촉진을 위한 수당 또한 지급됩니다.

 

훈련비는 1유형의 경우 자부담비율이 최대 20%이고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지원되며, 2유형의 경우 자부담비율이 최대 50%이고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지원됩니다.

 

훈련비 외에 참여단계에 따라 지급되는 세부 수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정리

 

◈ 취성패 1단계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은 1단계 과정 수료자에게 지급됩니다. 1단계 과정 수료자란 동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IAP(개인별 취업활동계획)를 수립한 자를 말합니다.

 

1단계 과정 참여자라도 IAP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 내지 중단된 경우에는 1단계 참여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IAP 수립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1단계 참여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성패 2단계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훈련 지원이 종료되어 취업 전까지만 훈련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취업하여 계속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훈련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성패 취업, 창업 판단기준

또한,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알바(일용근로자)를 하게 되었지만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 근로제공일자(일용근로일)와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자에 대해서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

 

취성패 주 30시간 일용근로자 판단기준

 

5. 취업성공패키지 신청하기

 

참여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work.go.kr/pkg/succ/index.do)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참여방법을 클릭한 후 운영기관찾기를 누르고 관할지역 고용센터를 찾은 후 참여신청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6. 신청서류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의 참여대상자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제출서류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의 참여대상자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성패 2유형 제출서류

 

7. 신청 시 주의사항 -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참여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및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셔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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