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 확인하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 및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할 기회를 늘리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장년 및 고령자 지원사업

 

오늘 소개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중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지만 향후에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고용촉진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조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2) 매분기별로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다음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제외 근로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됩니다. 즉, 실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았는지와는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해당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일용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업종별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됩니다.

 

▣ 감원방지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까지 지원됩니다.

 

2020년 이전에는 분기별 27만 원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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