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 확인하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 및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할 기회를 늘리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중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지만 향후에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고용촉진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조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2) 매분기별로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다음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제외 근로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됩니다. 즉, 실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았는지와는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해당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일용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업종별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됩니다.
▣ 감원방지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까지 지원됩니다.
2020년 이전에는 분기별 27만 원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