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총정리

▣ 고용유지지원금 종류, 지원대상, 제외대상, 조건, 신청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 낮은 경제성장률,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사업자분들이 어느 때보다 사업하기 힘든 시대를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운영이 힘들어질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력감축인데요. 사람을 자르면 또 실업문제로 이어지게 되겠죠.

 

정부에서는 사업이 힘들어진 사업주분들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와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소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의 개요

▣ 제도의 목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로 매출이 감소해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휴업',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

고용유지지원금에는 유급휴직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무급휴직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2. 유급휴직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되기 위한 대전제조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로 아래에 열거된 8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지원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조건 및 지원 수준

유급휴직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조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직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요약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것

 

2)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였을 것

 

-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역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 초과하여 감소시킬 것

* 역월: 1 역월(1曆月)이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를 의미

 

기준기간이란?

기준기간은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한 날이 속한 달이 '20. 4월이라면 기준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가 됩니다.

 

 총근로시간이란?

총근로시간은 기준기간동안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총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1)과 초과근로시간(*2)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기간에 산정된 총근로시간이 같은 기간 당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총근로시간으로 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 근로시간(일반 근로자 8시간, 유해 위험 작업 근로자 6시간, 연소 근로자 7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주휴일, 취업규칙상의 휴일은 제외)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료시각 사이의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2. 초과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총근로시간 감소율 산정 예시

2020년 4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A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총 근로시간 감소율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 ’20. 3. 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 조치 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 ’20.4.1.~ 4.30.(1개월)

- 기준기간 : ’19.10.1 ~ ’19.12.31(3개월)

 

1) 기준기간(’19.10월~12월) 총 근로시간 : 9,783h(=(11,500h + 9,450h + 8,400h)/3월)

※ 유의사항

- 총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20년 4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9년 10월에 80명, 11월에 70명, 12월에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는 50명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 기준기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채용과 관련된 이직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이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총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용유지 조치 기간(’ 20.4.1.)의 총근로시간 : 3,360h(소정근로일 21일)

- ’20.4.1~4.1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로시간 조정 → 2,560h = 8일×20명×4h + 8일×30명×8h

 

- ’20.4.11~4.20(소정근로일 5일) : 근로자 3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20명×8h + 5일×30명×0h

 

- ’20.4.21~4.3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 50명×0h

※ 고용유지조치 달(4월)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에서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 제외 


3) 4월 중 총근로시간 감소율: 기준기간 대비 근로시간 65.7% 감소

 

▣ 고용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고용유지 지원금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휴업,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휴업, 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의 목적이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 원칙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은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없고 본사에서 총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1)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2) 인사·노무, 3) 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 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 제한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최대 5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 지원조건

무급휴업휴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서 2)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2)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

 

▣ 지원 수준

무급휴직휴업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은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1일 6.6만 원,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지원절차

무급휴직휴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유급휴직휴업과는 다르게 심사절차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릅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가장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기업회원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다음으로 지원금 신청->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유급휴업)지원금 또는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선택하여 안내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승인 후에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계획서 승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 지원대상, 제외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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