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제대로 알아보기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이외에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제가 제목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이라고 짓기는 했지만 세법 상 정확한 개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1가구 2주택과 1세대 2주택은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세대의 개념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대통..

chamsae-is-free.tistory.com

의도치 않게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면 양도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사유

양도세법상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사유는 이사, 취학, 전근, 상속, 혼인, 동거봉양,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2. 사유별 비과세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사유별로 세부적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대체취득)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2주택자로 보면 조세부담이 과하게 커질 수 있겠죠.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2) 그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이사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

 

※ 조정대상지역(2020. 2. 11 개정)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후 전입신고 하고
2)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신규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해당 임차기간의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임차계약 종료일까지 기간 요건을 완화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는 없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이사해야되는 경우

공공기관·법인이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3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 취학, 전근 등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평,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게 된 경우

 

1)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형편 등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합니다.

상속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에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합니다.

 

이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 2년 이내 증여받는 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 결혼(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결혼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결혼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요건

 

결혼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②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기타 두 채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갖게 된 경우

1)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동거봉양 합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과 1개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1)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2)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외에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지정문화재인 주택과 일반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의 사유도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과 관련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지난 포스팅에서 이사, 전근, 취학, 결혼,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농어촌 주택..

chamsae-is-free.tistory.com


여기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해 사례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2020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는 해마다 개정되는 내용이 많으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로그인 필요 없는 공감과 댓글은 좋은 포스팅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0년 양도소득세율 - 부동산 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