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리 받고 싶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필요서류
▣ 퇴직금 미리 받고 싶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필요서류 확인
결혼, 집 구입, 병원비 등 인생에 있어서 한 두번은 목돈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하기도 부담스럽다면 퇴직금을 미리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을 항상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니다. 특별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여야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 중 경제적 곤란을 겪거나 주택구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회사 당 1회 한정).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게되어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감소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 근로자가 중산정산을 신청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할지 말지는 고용주의 선택사항이므로 사전에 회사에 중간정산을 해줄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 판단기준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 전에 주택을 매도하여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 전세금과 보증금의 기준
전세금과 보증금에는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하고 이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기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보는 범위와 비슷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따질 때에는 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양가족 범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의 기준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기준
개인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선고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2.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위에서 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 및 신청시기가 다릅니다. 사례별 신청시기 및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퇴직금 정산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 반드시 현재까지 중간정산을 요청할 필요는 없고 정산요청시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근로한 기간의 일부에 대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를 했고 2020년 3월 17일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 2012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7일까지 정산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산정산일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퇴직금을 미리 받기 위한 중간정산 사유와 세부 기준, 구체적인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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