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확인하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② 상속, 혼인 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2번 항목의 경우 제가 제목에서는 1가구 2주택으로 표현했지만, 정확한 개념은 1세대 2주택입니다. 1가구 2주택과 1세대 2주택은 매우 다른 개념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경우 중 첫 번째 항목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하다면?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요건, 1세대 요건, 등기 요건, 양도가액 요건, 부수토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꽤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각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세대 요건, 1세대란 무엇일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보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종합, 퇴직,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 미성년자는 제외)
부부는 1세대로 간주
1세대를 판단할 때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즉, 부부의 경우 같이 살든 따로 살든 하나의 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의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자녀 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의 경우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도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20. 2. 21 현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다룰 때 많이 보시게 될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 2년이 추가되는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 11. 8. 지정해제 지역: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및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 2019.11.8. 효력 발생)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제한받지 않는 경우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②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도농복합시 지정현황
③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④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
▶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등기요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양도가액요건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 완전히 비과세 되지 않고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양도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생략하였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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