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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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우리와는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세금과 관계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세를 내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죠. 생각보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인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종합소득세율이란?
우리나라 세법은 우리가 1년간 벌어들이는 거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한 번에 과세하는데 이것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뜬금없이 웬 종합과세를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른 말로 기본세율이라고도 하는데 종합소득 뿐만아니라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을 과세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종합소득세율표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2%까지 적용됩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38%까지만 있었는데 2016년 개정 시에 1억 5천만원에서 5억원 구간이 38%와 40%로 쪼개졌고, 2017년 개정시에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인 42%가 포함되었습니다.
▣ 종합소득세율(기본세율) 적용방법
◈ 기본방법
이 때 기본세율은 단일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적용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7,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부터 4,600만원 구간까지는 15%, 4,6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4%가 적용됩니다.
즉, 산출세액은 1,200만원 X 6% + (4,600만원-1,200만원) X 15% + (7,000만원-4,600만원) X24% 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 7천만원 일 때에는 산출세액은 1,158만원이 됩니다.
◈ 간편법
양도소득세 계산을 간편하게 하려면 누진공제액을 사용하면 됩니다. 7천만원 구간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24%이고 위에 표를 보시면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522만원입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7천만원에 24%를 곱하고 누진공제액인 522만원을 차감하면 나옵니다. 위와 동일하게 1,158만원(=7,000만원 X 24% - 522만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율의 정의와 소득세율표부터 소득세 계산방법 중 기본방법과 간편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설명해보려고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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