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다 되어서 퇴직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탐구해볼 시간없이 등떠밀려 막상 취업해보니 생각과 달라 퇴직하거나 우리는 일생에 한 번은 퇴직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첫 직장에 취업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기업문화가 저와 너무 맞지 않아 회사를 다니는 것이 너무 곤욕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매일 퇴사를 생각하면서 회사를 다녔었죠. 그러다가 11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후회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루려고 하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1개월만 더 버텼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더 다니는 1개월이 싫어서 퇴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퇴사를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한 경우일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그리고 퇴직금이 미지급됐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면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획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의 성격

과거에는 회사가 근로자가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성격으로 퇴직금을 바라보았지만 현재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동안 적립해놓은 급여를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급여후불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떼서 적립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사사유가 무엇이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제도는 고용주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 근로할 때마다 적립해둔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속연수 X 30일분 평균임금이 퇴직금 총액이 됩니다.

출처: 한화생명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아온 임금을 말하고,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급여를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가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는 어떤 것이고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급여일까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에는 기본금, 실제로 지급된 연차수당, 통근비, 급식대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실제 성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성과급 산정기준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의 경영평과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오기는 했지만 일반기업의 성과급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지급받기위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제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 근무한 연수는 1년이 넘었더라도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일하는 경우나 휴직한 경우에는 다시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적어도 15시간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매주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다면 한달을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일정기간 근로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급여입금내역이나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되겠죠.

알바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1년 이상,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알바같은 경우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아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금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또는 별도의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과는 관계없이 해당 계약에 따릅니다. 

만약 정해진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다면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4. 이전에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이전에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퇴사 후 3년 동안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민원신청의 민원선택을 클릭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시고 옆의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신청하시려는 본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하는 란에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합니다.

 

▼ 관할관서를 찾아서 선택하시고 근로계약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의 증빙을 첨부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나와있는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에는 퇴직금 미지급액은 입력되지 않았으나 퇴직금 체불을 신고하시려면 체불퇴직금액을 입력하셔야겠죠?


여기까지 퇴직금의 정의부터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준, 계산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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