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액(+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의욕을 제고하고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출처: 국세통계연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관련해서 신청하라고 문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모든 시스템이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텐데요.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아깝겠죠. 그리고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 종류별로 일정한 총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급요건은 총소득기준만 다를 뿐 나머지 자격요건은 동일합니다.

 

▣ 가구 종류 구분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가구는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최소한 배우자는 있어야 해당이 되겠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연간 3백만 원 이상의 총급여액 등이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백만 원을 넘더라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라면 홑벌이가구로 보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판단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가구원에 포함되는 가족은 누구일까요?

 

가구원에는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구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신청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2020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직전 연도인 2019년 12월 31일이 기준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가구원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01' 1. 2 이후 출생)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부양자녀로 인정되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2001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라면 해당이 됩니다.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봅니다. 다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양자도 당연히 포함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손자, 손녀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자녀로 봅니다.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49.12.31. 이전 출생)

70세 이상의 부모님 등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법의 부양가족 기준과 다른 부분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자녀와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총소득기준

2019년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 종류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이 안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장려세제의 총소득기준을 따질 때의 소득금액은 소득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업종별 수입금액 조정률

 

※ 퇴직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포함되나요?

퇴직금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세목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판단 시 총소득기준금액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제가 포함되는 총소득금액에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 61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제외대상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인하러 가기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종류 및 소득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대략 산정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의 산식은 대략적인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메인화면 하단의 근로장려금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반기 신청기간이라서 반기 신청 미리보기만 가능하네요.

 

▼ 그러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밑에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인지 반기 신청인지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기에만 차이가 있고 금액에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반기 신청을, 상관없다면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은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신 신청을 2번 해야 하고 정산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기 신청기간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지급돼야 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90%에 대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기한을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20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귀속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참고로 반기별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함.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함

여기까지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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