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역경제의 침체로 마트·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대상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

 

▶ 거주요건: 민등록표를 기준으로 3월 18일기준 서울시 거주 가구일 것

-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을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접수통지를 받은 때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 2020. 3. 18. 까지 전입해야 하는 것이고 타 시도로 전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긴급생활비 신청 후 지급결정통지를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를 입력하면 접수가 취소되어 재신청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상 다른 시나 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서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2020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중위소득 100% 기준표

- 이 때 소득기준은 가구원 모두세전소득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여기서 의미하는 가구원은 3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하며 서울시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동거인 제외)입니다.

-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산정하므로 동거인 스스로를 세대주로 봅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도 세대주 정보에 본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를 입력하면 중복 신청으로 인식되므로 별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한 주소지 내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어도 각각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가능합니다.

-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 가구당 중위소득 100% 기준을 충족하면 되므로 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자 선정 시 근로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의 소득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다음 자료로 확인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소득기준 판단자료
일용근로자의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소득기준 판단자료
소상공인의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소득기준 판단자료

 

신청제외대상

이미 서울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 대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수급자)

▶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 청년수당 수급자

 

지원금액, 얼마나 지원받을까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구당 1회 지원됩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금액

 

수령방법, 사용처 및 사용기한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신청한 날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수령방법, 사용기한, 사용처

 

따라서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추가혜택을 포함하여 1~2인 가구는 33만원, 3~4인 가구는 44만원, 5인가구 이상은 55만원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소득공제 60%의 혜택이 제공되므로 제로페이로 받는 것이 사용지역이 제한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금액적으로 유리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세대주만 핀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후 세대주가 가구원에게 선물하기로 상품권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사용처는 발행하는 자치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다이소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선불카드로 받게 될 경우 사용처는 서울시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입니다. 이 때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성업종은 제외됩니다.

모바일로받는 서울사랑상품권보다 선불카드가 사용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절차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절차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은 인터넷 접수, 찾아가는 접수 및 방문접수로 나뉩니다.

긴급재난생활비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있습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5부제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위임장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고 신청 이후 소득조회를 통하여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에 접속한 후 가장 먼저 개인정보동의서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PDF나 HWP 다운로드를 눌러서 개인정보동의서양식을 다운받습니다.

 

▼ 출력 후 작성하시고 가구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된 동의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촬영해서 PC에 저장합니다.

 

▼ 다음으로 로그인을 하기 위해 우측상단의 로그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먼저 나오는데 기존에 서울복지포털에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기본정보를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 좌측상단의 기본정보 입력버튼을 누릅니다.

 

▼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이름, 이메일주소, 휴대폰,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동의 등에 전체동의 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 확인을 누르면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하고 동의에 체크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 다음화면에 신청인 정보, 세대주 정보, 가족사항(주민등록표기준), 타 제도 지원여부, 수령하고자 하는 상품권 유형,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업로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족사항을 입력할 때 최대 5인까지 밖에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세대주까지 포함하면 총 6인에 대한 정보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 6인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고 동의서에도 해당 6인의 서명만 작성한 다음, 관할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추가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아까 준비해두었던 동의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만약에 파일업로드나 동의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다음으로 저장하기를 누르고 다음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 후에는 작성한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니 작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수정하거나 보완해야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다산콜센터 120나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동별 주민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동주민센터 연락처


여기까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의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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