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은 좀처럼 쉽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 문제는 일자리 수 자체의 부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과는 모순적으로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취업경쟁에 연일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50~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 감면제도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청년은 물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1. 감면 대상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병역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포함)

▶ 사회복무요원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청년 나이계산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나이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아래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계산방법

만으로 계산한 현재 나이에서 병역근무기간을 제외한 차감 후 연령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청년인지 판단합니다.

최대 6년까지 병역복무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40세에 취업한 청년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감면 대상 업종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더라도 해당 중소기업이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0년에 14번 항목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감면대상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위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 제외됩니다.

 

비영리 재단 또는 비영리 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이 비영리 재단이나 비영리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비영리 재단 및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영리 재단(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위의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제외업종(예시)

위에서 열거된 업종 이외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소득세 감면이 제외되는 업종에는 법무/회계/세무 관련 전문서비스업이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

 

 

업종 확인 방법

주업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통계분류포탈을 검색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선택합니다.

 

▼ 화면 왼편의 검색 탭을 누르고 아래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선택합니다.

 

▼ 검색어에 관련 업종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세부적인 업종분류코드, 분류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취업일 요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규정은 2012년 처음 만들어진 뒤 이후로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나이요건, 업종요건, 취업일 요건을 모두 만족한 청년이더라도 정규직이 아니거나 실제 취업했다고 보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청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 감면이 제외됩니다.

1) 일용근로자

2)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3)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이어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는 외국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취업일에 따른 감면율 및 한도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중소기업 청년은 최소 50%부터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율과 감면기간이 수차례 개정되어 취업일에 따라 감면율과 감면한도가 달라집니다.

취업일에 따른 감면율과 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시기별 감면율 및 감면한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29세의 청년들에게 3년 동안 70%의 감면혜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청년들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201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 나이를 34세까지로 완화하였고,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5년 간 90%로 대폭 늘렸습니다.

2018년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크게 고민할 필요없이 취업일부터 5년간 90%를 적용하면 되지만, 2018년 이전에 취업한 경우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어떻게 적용해야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 2018년 전에는 감면 대상 청년이 아니었지만 나이 기준이 34세로 완화된 2018년 이후에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것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을 아래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2018년 이전 취업자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

제가 2017년 6월 1일에 취업하였고 이 때 나이가 28세였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전 취업자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사례

 

2018년 이전 소득인 2017년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의 법대로 70%를 적용하고 2018년 이후의 소득부터 9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을 하나만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이 2017년 6월 1일에 취업했는데 이 때 저의 나이가 32세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면 대상 나이가 29세까지였으므로 청년이 아니였지만, 바뀐 법은 34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지 말지 모호한 상황이 옵니다. 1년만 더 늦게 취업했으면 공제받을 수 있었을텐데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다행히 세법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당시에는 대상 청년이 아니라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했더라도, 2018년 개정 이후 감면 대상 나이에 포함된 경우에는 2018년 이후 소득부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감면 여부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2018년 이전 취업자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사례

 

이 때 감면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간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17년 6월 1일에 취업하고 2018년부터 감면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2018년 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4. 감면 대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이직하는 경우에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후,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인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의 기간 동안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생애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규직으로 취업한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입사 회사가 2019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2020년부터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20년도에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까지는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가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 때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기존에 계속근무자의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써보려고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하는 참새씨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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