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수당 제도는 2019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경기도의 청년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대해 공부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매 분기별로 모집하는 청년수당에 대해 제가 공부한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2020년 청년수당 1분기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0년 2분기 경기도 청년수당은 6월에 모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못한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2분기 청년수당을 조금 더 일찍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경기도 청년수당이란?
경기도 청년수당 제도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청년배당으로도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경기도 청년수당'의 정식명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본문에서는 편의상 '경기도 청년수당'으로 통칭하겠습니다.
2. 경기도 청년수당 지원내용
지급금액
- 경기도 청년수당은 청년 1인당 연 100만원, 매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 경기도 청년수당은 해당 시군의 지역 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를 통해 지급됩니다.
-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 기타 지역은 카드로 제공됩니다.
- 경기지역화폐애 대해 궁금하신 점은 http://www.gmone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 경기도 청년수당 대상자가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됩니다. 1분기 경기도 청년수당을 신청한 경우 4월 20일에 지급되고 2분기를 신청한 경우 7월 20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번 2020년 2분기의 경우 원래보다 빠른 5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용방법 및 사용처
- 경기도 청년수당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문자로 선정결과가 안내되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 수령 후 해당 카드를 등록(고객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시·군에 따라 지급 방법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지급 방법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경우 신한은행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초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 시, 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점포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경기도 청년수당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요건과 나이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거주지요건
경기도 청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어야 합니다. 경기도민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위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연속하여 3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합산 10년 이상 거주는 이전 거주기간을 전부 합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년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에서 3년 살았다가 다시 경기도로 와서 2년 째 거주 중인 경우는 합산해서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도 청년수당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나이요건: 만 24세의 청년일 것(2분기, 2020년 4월 1일 기준)
참고로 2020 분기별 경기도 청년수당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해당사항없음
경기도 청년수당은 위의 나이요건과 거주요건만 갖추면 다른 복지제도와는 달리 소득에 관계없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청년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므로 기존의 기초수급자분들은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이 중지되거나 또는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0년 2분기 경기도 청년수당은 2020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27일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수당은 경기도 온라인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검색창에 청년기본소득을 입력하면 신청페이지가 검색되는데, 아직 2020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4월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알람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5.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신청서
③ 신청일 현재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위의 ①, ②는 온라인 신청폼을 통해 작성하게 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
-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라면 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 주소변동을 포함하여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발급
-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포함하여 발급
6. 경기도 청년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의 경우
경기도 청년수당을 기존에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 확인방법 은 잡아바에서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보완하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급신청 가능
이전에 경기도 청년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됐는데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에 한해서 과거의 청년수당 미지급분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청년수당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기가 끝나면 더이상 미지급분에 대해서 소급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95년 4월 2일이라고 하면 과거에 신청하지 못한 경기도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체크해봅시다.
먼저, 2020년 2분기 신청대상이 되는지 봅시다. 2020년 2분기 신청 대상은 95년 4월 2일생부터 96년 4월 1일생까지입니다. 그러므로 2분기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언제 것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9년 3분기 청년수당부터 추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2020년 2분기 신청자 중 과거의 경기도 청년수당에 대해 소급신청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한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중복참여 및 1단계와 3단계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훈련참여지원수당)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취성패 수당이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청년수당의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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