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연금저축과 IRP 가입해야할까?

▣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및 IRP 알아보기

많은 금융기관들이 노후대비는 물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용연금저축이나 소득공제용IRP 가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지 말지 또는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할지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할지 아니면 IRP계좌를 만드는게 나을지 결정할 겸 공부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들어가기에 전에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연금저축과 IRP를 설명하기 전에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용어정리

▶ 연금계좌

: 이하 본문에서 통칭하여 부르고 있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DC형퇴직연금계좌 등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만, DB형퇴직연금계좌는 개인이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연금계좌납입액

: 연금계좌납입액은 거주자가 본인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퇴직 시 회사에서 IRP계좌로 지급해주는 퇴직금은 연금계좌납입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납입되는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보험료공제는 소위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에 대해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개념정리

▶ 근로소득세 계산방법(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가정)

근로소득세 과세구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위의 계산구조에서 보시다시피 6% ~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인 반면 세액공제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내야할 세액자체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항목보다 소득공제항목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6% ~ 42%의 누진세율때문입니다. 과세표준금액이 줄어들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IRP, 연금저축이 도대체 뭔가요?

■ IRP와 연금저축의 기본개념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 또는 일시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IRP나 연금저축 모두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개인연금으로 성격이 유사하나,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이전받는 계좌라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IRP 가입대상

2017년 7월 26일 이전에는 IRP의 경우 일부 근로자로 가입대상이 제한됐었지만 2017년 이후부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자라면 가입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연금저축 가입대상

소득공제용연금저축은 개인금융상품이므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간납입한도

1년에 IRP납입액, DC형 개인납입액과 연금저축납입액을 합하여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DB형, DC형, IRP 비교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DB형(확정급여형)이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해줍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계좌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퇴직연금계좌이고 IRP계좌는 재직 중에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이전받게 되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IRP계좌는 DB형퇴직연금계좌와 DC형퇴직연금계좌와는 별개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중에 DC형은 근로자 개인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IRP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고려하면 DC형에 추가납입하는 것보다 IRP 계좌가 유리합니다.

 

■ IRP와 연금저축의 장단점 비교

IRP VS 연금저축펀드 VS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용연금저축은 퇴직금 이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IRP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수료가 IRP 보다 더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할 때 연금저축으로 400만원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를 IRP 납입액으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이후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면서 연금저축펀드와 차이가 거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따로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 금융사별 연금저축상품 비교

연금저축은 해당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상품별 특징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있습니다.

연금저축금융상품별 특징

 

■ 과거 연금저축과 현재의 연금저축계좌 비교

연금저축제도는 그동안 많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연금저축과 현재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요건, 세액공제한도 등 여러 부분에서 다릅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표로 비교해보았습니다.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점

먼저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월 15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입니다.


3. 소득공제용연금저축과  IRP 세제혜택

연금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소비성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노후를 위한 별도의 저축없이 은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연금제도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 제공

연말정산 시 보통 다른 공제들(신용카드세액공제나 의료비세액공제 등)은 소비를 해야 공제가 되는 반면, 연금세액공제는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에서 아주 좋은 세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구간별 세액공제한도

 

연금계좌납입액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한도인 700만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IRP 연간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면 700만원은 2019년에, 700만원은 2020년에, 나머지 400만원은 2021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때 2020년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기존에 이월된 700만원과 합하여 1,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2021년에는 마찬가지로 이월된 400만원과 합하여 1,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취업 전 연금계좌납입액도 공제가능

또한 위의 규정을 응용하면 취업 이전, 휴직시기에 납입한 연금계좌납입액도 연말에 세액공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이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인출하고 신청일에 새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연 한도인 1,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 미부과

소득세법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공제용 IRP와 연금저축은 운용수익이 발생한 당시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향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30% 절감

IRP 계좌로 입금한 퇴직금을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에 납입 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소득공제용연금저축과 IRP 가입 시 주의할 점

여기까지 알고나면 소득공제용으로 엄청난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는 IRP나 연금저축은 지금 당장 가입안하면 손해일 것 같은 느낌이 드실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5년 이상 납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소득세법은 연금계좌의 인출방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납입액 인출 시 과세방법

연금계좌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중도인출을 하든, 연금으로 수령하든 도로 토해낼 금액이 없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중도해지하여 인출할 경우는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나 소득공제용연금저축으로 받은 세액공제혜택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연금수령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연금수령요건이란(연금수령방법)

▶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할 것. 연금수령한다는 것은 한번에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 계좌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할 것. 

 한도이내에서 수령할 것(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 중도해지시 추가적인 세부담

IRP, 연금저축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시 16.5%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다 뱉어내고 13.2%를 공제받으셨던 분들은 더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 그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6.5%를 내야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인출 가능

연금계좌에 있는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55세까지 버티는 게 가장 속 편하고 좋지만, 살다보면 몸이 아파 병원에 갈 일도 생기고, 집을 사야할 일도 생기고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법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연금계좌납입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가능한 자세한 사유가 궁금하다면?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을 제한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참고로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경우(연금저축은 해당되지 않음) 위의 사유 이외에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더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저도 공부를 하다보니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IRP로 입금된 퇴직금을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아닌 근로자의 추가납입액도 주택 구입을 위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곳이 없네요. 국세청에 질의해보고 업데이트 해야겠습니다.

 

■ 해지 대신에 예적금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

중도인출사유에도 해당이 안되어서 꼭 해지를 해야하겠다면 해지보다는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각 퇴직연금계좌별로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해지보다는 예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납입금액만 세액공제 가능, 배우자의  연금납입분은 공제대상 아님


5. 결론

IRP나 연금저축액을 최대로 납입할 경우 연 115.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목돈을 사용할 일이 많은 20~30대라면 중도 해지 시 오히려 추가적인 세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금 계획을 염두에 두고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최소가입액인 5만원을 가입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세액공제 혜택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5만원 정도는 없어도 크게 부담이 안되는 돈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계좌를 여러개 소액씩 가입하면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한 번에 해지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 계좌를 늘려가기만 하기 때문에 계획세우기도 훨씬 편하게 되니 조금씩 나눠서 가입하시는게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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