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계산방법 - 토지, 단독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기 알아보기
계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그 종류도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제도는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단계의 세금인 취득세 계산방법을 알고 싶거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취득세는 토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골프이용권, 콘도이용권과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매매 외에 신축, 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취득세 납부시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다음 기한까지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 분의 25)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 취득세 일반세율
취득세율은 아래 표에서 보시다 시피 취득방법 및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 농어촌특별세는 원칙적으로 0.2%가 부과되는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비과세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의 경우 취득세율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을 1%~3% 구간으로 표시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가액 × 2/3억원 - 3억원) × 1/100
▣ 취득세 중과세율
참고로 위의 표준세율 이외에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세법은 주거안정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아파트)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유의사항
①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오피스텔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의 경우 업무용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후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
②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일반 4년, 준공공 8년
③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감면대상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계산사례
2.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위에서 취득세 계산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례별로 하나하나 직접 계산하려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은 위택스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링크 ▼▼▼
▼ 링크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를 7억원에 매매로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고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취등록원인과 거래유형을 선택하고 매매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 그러면 화면 아래쪽에 납부해야할 취득세를 알려줍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직접 계산하려면 어려운데 간단한 사례의 경우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서 편리하네요. 다만, 계산기로는 단순한 사례 정도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제가 되는 경우는 반영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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