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하기
저는 아직 대학생인 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동생이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낼 필요가 없는데 괜한 돈이 나가는 중이어서 제 앞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결국 부모님 앞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해서 보험료 부담을 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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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꼼꼼히 챙기셔서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인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혜택이 크지만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요건을 한층 강화하여 피부양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1. 부양요건
부양요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 피부양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각 대상자별로 동거여부에 따른 부양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적용 대상
▶ 배우자
▶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조부모님
▶ 자녀, 손자, 자녀의 배우자, 손자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대상자별 부양요건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는 동거하는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 박의 부양가족은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2018년 법 개정 이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피부양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 요건 2. 소득요건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가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아래 도식에 따라 판단하면 좀 더 쉽게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포함되는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
소득요건 판단 시에 포함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함. 즉,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의미함)
▶ 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함. 즉, 비과세소득을 제외하 총연금액을 의미함)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요건 3.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아래의 도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직장가입자는 자격이 있는 부양가족을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제출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신청기간
피부양자 신청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 동생을 부모님 앞으로 등록하는데 등록할 수 있는 시기부터 기간이 꽤 많이 흘렀음에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새로 취업하거나 이직한 경우 본인의 자격 취득과 동시에 신고하거나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한다면 피부양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90일을 초과해서 신고하면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취업을 하여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2020년 3월 30일까지 신고한다면 부모님도 2020년 1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유의사항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90일을 초과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1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유
▶ 사망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출서류
▶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 사망 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하여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살펴보고 등록방법과 상실 사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 그 부담액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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