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과 DB형 차이점
▣ 퇴직연금 DC형, DB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제도는 1953년 처음 도입되어 수차례의 변화를 겪으며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 중 DC형과 DB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은 다니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됐을 때 DC형과 DB형 중 선택하라는 안내를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또 사업자분들은 운영하던 회사가 커져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급여 적립제도
회사들은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적립제도는 적립방법에 따라 크게 사내적립과 사외적립으로 나뉩니다.
▣ 사내적립 : 퇴직금제도
사내적립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퇴직금제도라고 부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거의 유일한 목돈마련 수단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있기 전 회사들이 퇴직급여를 사내에 적립하여, 기업이 부도나 파산으로 망하게 될 때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퇴직급여 적립제도를 사내적립방식에서 사외적립방식으로 서서히 변화시켜왔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전부 사외적립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사외적립 : 퇴직연금제도
사외적립제도는 보험사나 은행 등의 외부기관에 퇴직급여액을 위탁하여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 재직기간 중 발생한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외적립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DC형과 DB형으로 구분되며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기여형(DC형)이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퇴직급여 부담금은 매년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해당 DC형 계좌의 운용손익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납부할 기여금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을 설정하고 있는 회사들을 매년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자산을 별도로 장부에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DC계좌를 그냥 본인의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운용하고 싶은 상품에 얼마든지 투자가능하고 원하면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운용에 따른 위험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수익에 따라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이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어 있고 회사가 부담해야할 부담금이 적립금 운용손익에 따라 변동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DB형 계좌는 회사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을 뿐 회사의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담금을 납일할 때 퇴직연금자산을 회사의 장부에 계상하게 됩니다.
DB형 계좌의 운용수익에 따라서 회사가 더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생길수도, 혹은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도 별도로 설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DB계좌는 본인의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퇴직 시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지는 퇴직급여만 수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인 것입니다.
▣ DC형과 DB형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해보면 퇴직연금DC형과 DB형은 모두 사내적립되는 퇴직금제도가 아닌 사외적립되는 퇴직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운용수익이 누구에게 가는지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DC형은 근로자의 급여가 계속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회사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반면, DB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회사에 불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DC형은 매년의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의 부담금이 정해지는 반면, DB형은 퇴사일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서 상승한 임금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제도 중 DB형과 DC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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