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확인하고 300만원 받기

갈수록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줄고 취업기간은 길어지고 취업에 필요한 지출은 늘게 되죠.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하며 알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면 취업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 취업을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의 취업준비 비용은 물론 다양한 자기주도 구직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지원금은 물론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원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과 지원취업성공금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던 중 취업하게 되어 구직활동지원금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취업성공금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6개월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및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취업성공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서비스 지원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확인하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나이요건, 졸업요건, 미취업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평생 1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나이요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산정 시 병역기간은 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나이 산정방식이 궁금한 경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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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요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학교를 재학중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졸업이나 중퇴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이어야 합니다.

 

졸업 및 중퇴로 인정되는 기준은?

졸업은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휴학 등은 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퇴도 마찬가지로 제적증명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제적처리된 경우라도 중퇴에 해당되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 및 중퇴로 인정되는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뿐만아니라 야간대학, 야간대학원, 야간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포함됩니다. 해외에 있는 학교를 다닌 경우에도 졸업중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인정제는 졸업 시에만 지원 가능하고 중퇴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인정제의 경우 재학 중이면 이전 학력기준으로 졸업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을 3학기 째 수강 중이라면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졸업‧중퇴 후 기간(2년 이내)은 “월 기준”으로 판단하여, 신청 월 중 일부 날짜라도 선정 요건에 부합한다면 선정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졸업일이 2018년 2월 10일인 참여자가 2020년 2월 15일에 지원금 신청 시, “일 기준”으로는 졸업 후 2년이 지났지만 기간종료일인 2020년 2월 10일이 속하는 월까지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것으로 봅니다.

 

졸업 후 군대를 가게 되는 경우

졸업, 중퇴 후 2년기간 산정 시 병역기간은 제외되며 병여기간은 최대 만 5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졸업 후 바로 군대를 가게 되어 제대 후 취업준비를 하게 되더라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기간은 일반병, 부사관, 장교에 관계없이 최대 만 5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2월 15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 후인 2017년 8월 20일에 군입대를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18개월 복무 후 2019년 2월 19일에 제대하여 2019년 3월 1일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기간은 군복무기간은 제외하고 6개월로 간주됩니다.

 

 미취업요건

미취업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2020년부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일용직 등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심사 시에는 미취업으로 간주하고 지원대상 선정 후 제출하는 구직활동보고서 심사 시 단위기간 동안 일 평균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취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산정 대상 기간 동안의 일 평균 근로시간이 2.86시간(20÷7=약 2.86)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판단합니다.

일평균 근로시간 산정방법

일 평균 근로시간 계산 시 산정대상기간은 미취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으로, 첫 보고서 제출 시에는 선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첫 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를 말하고 이후 보고서 제출 시에는 지난 보고서 제출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당월 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에는 22시간을 근무하고 2주차에는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이전의 미취업기준(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으로는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경우 신청할 때는 우선 미취업으로 간주하고 향후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시 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2.86시간 이하이면 계속 지원금이 지급되고 2.86시간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취업기준 관련 추가로 알아야할 사항

졸업 후 취직 기록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무관하게 지원 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자격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유투버인터넷 BJ 등 1인 크리에이터배달대행 등 플랫폼 종사자 등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계약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 경우 가구소득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소득 기준

마지막으로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미혼인 경우 부, 모, 본인(희망할 경우 형제자매까지), 기혼인 경우 배우자, 자녀, 본인의 소득을 합산한 정보를 말하며,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확인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3. 선정기준

2020년부터 월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을 폐지하고 선착순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신청이 몰려 예산소진이 우려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선순위 산정 시 유사사업 참여경력, 졸업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졸업 후 경과기간을 고려합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구소득 > 졸업 후 경과기간 > 미취업기간 순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취업기간은 졸업 후 주 근로시간 20시간을 초과 근로 경력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활동 중 겪게 되는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졸업 후 2년 이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졸업 후 2년이 넘는 경우에는 장기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훈련‧취업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고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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