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면제방법 세율 신고기간

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국내 주식시장의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해외주식투자가 간편해진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는데요.

 

아래 그래프는 2015년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연도별 해외주식 보관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은 심지어 5월까지 집계한 것인데도 벌써 2019년 보관액을 훌쩍 넘었고 2015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해외주식 보관액(출처: 한국예탁결제원)

 

해외주식투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투자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해외주식을 매수한 후에 매도를 하지 않아 평가 차액만 있는 경우 양도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해서 손익이 실현됐을 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2)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말(결제일이 12월 31일 이전에 끝나야 함)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결제일이 1일에서 3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감안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결제는 영업일 기준으로 미국/일본은 3일, 홍콩은 2일, 중국은 1일이 걸립니다. 연말에 휴일이 없을 경우 미국주식과 일본주식은 12/28일, 홍콩주식은 12/29일 매도 분까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합산됩니다. 

 

매매차익은 개별주식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발생한 개별주식의 차익과 차손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출처: KB증권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및 면제방법

1) 1년 동안 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주식을 양도해서 매매차익이 발생했는데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아래의 구조로 과세되는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연 250만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해외주식을 매매해서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250만원 이하라면 크게 양도소득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고 주의하셔야할 부분이 있는데 해외주식을 장기투자했을 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 '애플(Apple)'을 2010년부터 적립식으로 사서 2020년에 팔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팔지 않았다고 했을 때 기본공제를 합산해서 2,500만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파는 연도에 한 번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받으려면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기본공제 250만원에 맞춰 분할매도하고 재매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주식을 매매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해서 양도소득세 납부가 예상되는 경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연말에 해당 자산을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발생자산의 매매손실을 확정시키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재매수하여 향후 주가가 오르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연말에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해외주식은 투자한 해외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중소기업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 시에는 20%(지방세 포함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4. 해외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될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외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해외에서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적용방법

해외주식 양도세는 원화로 환산해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식매매에서는 손실을 봤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 시에는 매수일과 매도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KB증권

 

6.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요즘은 증권사에서 대행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외주식 신고 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첨부서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 주식거래내역서,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해당하는 경우),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등

-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를 제출하는 경우 ②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외주식을 투자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및 면제방법, 양도소득세율,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잘 챙기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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