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무직자도 가능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이란?

대학생 또는 이제 막 독립하려는 청년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취업하여 독립하거나 기타 사유로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몇 천만원 하는 전세자금을 혼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지원해주고자 정부에서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의 정식 명칭은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재직 중인 경우만 가능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과는 달리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대학생,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득이 없는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Update: 20. 9. 6)

대출접수일 현재 신청인이 연령, 무주택, 소득, 자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미만 청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일 것
- 이전에는 만 19세 ~ 만 25세 단독세대주(1인 가구)인 청년만 가능했는데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무주택자일 것(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것. 소득이 없는 경우도 대출 가능.

- 이전에는 5천만원 이었으나 소득조건이 완화됐습니다.


▶ 대출신청인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일 것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였을 것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최근 1년간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을 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급여 총액을 연 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달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여를 연급여으로 환산할 때 1개월 미만의 급여로는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개월이상 재직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20년 2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현재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월급여를 연으로 환산했을 때 6,000만원(=500만원X12개월)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자이더라도 7천만원 한도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자산요건: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일 것

청년 맞춤형 버팀목대출은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순자산가액이 2.8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초과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0.1%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2. 대출 대상 주택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은 해당 주택이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 조건

▣ 대출 금리: 최소 연 1.0%(우대 금리 적용시), 최대 연 2.7%

기본금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기한을 연장할 때는 연장 당시의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다시 결정하며, 소득기준은 계속해서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금리 우대사항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은 다음의 경우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반영한 후의 최종 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사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과 중복할 수 없는 사항으로 나뉩니다. 또한 최저 이자율은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 중복 적용 불가한 우대금리조건

아래 금리우대조건 중 하나만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0.5%p의 우대금리가 당연히 적용되어 1.8%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 중복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조건

아래의 우대금리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 모두 중복하여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보증금 90% 이내)

대출한도는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다만, 최대 한도인 7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 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초 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하거나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연 0.1%p 금리 가산해야 합니다.

 

상환방법은 기본적으로 만기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도 가능합니다.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10%를 나누어서 갚고 남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기간 중에 대출을 일부라도 갚고 싶고 이자부담을 줄여나가고 싶은 분들은 혼합상환방식을 선택하고 아닌 분들은 만기상환을 선택하면 됩니다.

 

▣ 대출 신청시기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을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이사하거나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추가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을 갱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4.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은행에 직접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자금대출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해당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합니다.


5.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전세대출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의 신청자격, 대출조건,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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