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확인하기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실제 임대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실제 경기도 부천시에 공급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인데 10만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시세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선착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본인 지역에 공급대상 주택이 뜬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자격요건과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자격,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①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이전에는 없었던 자격이나 청년 조건이 완화되면서 추가되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②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③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다만,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 중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중인 경우라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만 22세 대학생인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도 해당되고 대학생에도 해당됩니다.
대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서류가 필요 없으므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만 18세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생 자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경우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신청인과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또는 후견인)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입주자 자격요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자산 조건이 추가로 요구되는데 2020년 4월 14일 기준 현재 공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조건이 완화돼서 그런지 자산요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수시모집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먼저 주택을 지정·신청한 자에게 입주 우선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따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고에 따라 자격요건에 따른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산정방법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에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기타소득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무주택자 기준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도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아래 열거되어 있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므로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경우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무주택자 요건의 적용
- 신청자격 판정 시 무주택자 요건은 청년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만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일 도래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취업준비생 졸업, 중퇴 인정 기준
취업준비생은 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의 경우 취업준비생으로 인정됩니다.
▣ 기타사항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청년 임대는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되는 것이므로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본인이 부득이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재계약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기본 2회에 7회를 더하여 총 9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40%로 임대해주는 경우와 시중시세의 50%로 임대해주는 경우로 나뉩니다. 신청자가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시중시세의 40%, 그 외에는 시중 시세의 50%의 조건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해줍니다.
4.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하기
현재 모집 중인 20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기간은 2020. 4. 6(월)부터 2020. 7. 3(금)까지입니다. 2020년 9월 13일 현재 모집중인 공고는 없네요.
평일 10:00 ~ 17:00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5.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 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해당자 제출서류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6. 유의사항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 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공고문 첨부(최종 업데이트 '20. 4. 14)
20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 공고문 및 공급대상 주택 목록을 첨부합니다. 주택 목록은 2주마다 업데이트되므로 확인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업데이트된 주택목록입니다.
여기까지 20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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