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서 일하거나 창업한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조건, 이자율 및 대출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대출 조건

전월세대출을 신청하려면 대출 신청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하려는 하는 주택이 대출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인 조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자격 요약

 

나이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병역기간이 있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기간을 공제하며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즉 현재 35세이지만 병역의무를 다한 경우 약 2년을 차감하여 33세가 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서 (예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비세대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관련 제도를 참고해봤을 때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비세대주는 향후에 세대주가 되었을 때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외벌이 가구/단독세대주 35백만 원) 이하

 

대출 접수자가 근로자라면 최근 1년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로 연간 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이직 등으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총액을 연 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이직해서 2019년 9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2020년 1월에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현재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최근 1년간 받은 급여는 2,500만 원(=500만 원 X5개월)이지만 연으로 환산하면 6,000만 원(=2,500만 원 X12개월/5개월)이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1개월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개월이상 재직 후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요건: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일 것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액이 2.88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순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초과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0.1% p 가산되어 총 1.3%(=1.2%+0.1%)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재직요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이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창업자인 경우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이름 때문에 중소기업 재직자만 대출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9월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 재직자만 대출 대상에 해당되었지만 개정 후에 중견기업 재직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재직자와 재직 중인 회사가 사행성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사행성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주업종코드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행성 업종 코드

대출 가능 주택 조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가능 주택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월세자금대출은 100% 한도의 주택도시보증공사대출과 80% 한도의 한국주택금융공사대출로 구분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00% 대출을 신청하고 싶다면 추가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사실 다른 조건보다 이 100% 대출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100%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중 중요한 조건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하려는 주택에 대출이 없을 것
-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대출이 없어야 100%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주택 가격보다 작을 것
- 이 부분은 일반 아파트의 경우보다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선순위채권이라는 것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출이 없는 집이라고 가정했을 때, 본인의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앞서 들어온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 주택가격은 사례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되지만 대표적으로 KB시세(onland.kbstar.com),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www.rtech.or.kr)를 적용하거나 등기부등본의 최근 1년간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의 150%를 주택 가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③ 해당 주택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④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을 것

 


2. 대출금리,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등

대출금리: 연 1.2% 고정금리

시중은행 대출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자율이 낮으니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겠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가능, 즉 최대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음)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자금대출은 최초 2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간이 4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1.2%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총 4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발급비

대출금의 0.05% + 전세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또는 대출금의 0.05% + 전세반환보증금액의 0.154%(그 외 주택)을 납부하게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비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0.12%,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 원 이하 0.15%~0.22%의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보증료는 1년 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2년 계약이라면 위의 보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2배를 하면 총 보증료 부담액이 됩니다.


여기까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대출 가능한 주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이나 조건에 맞는 집 찾는 방법 등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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