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도소득세율 - 토지 아파트 주택 분양권 부동산

▣ 2020년 양도소득세율 확인하러 가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같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급여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과는 차이가 있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인해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고려없이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토지 등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 세율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같은 부동산 섹터 내에서도 토지인지 건물인지 또는 분양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자주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0년 토지, 아파트, 주택, 분양권 등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나 향후 양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2020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들어가기 전에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용어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 기본세율

자산별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본세율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도 기본세율을 바탕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세율은 다른 말로 종합소득세율이라고도 합니다. 소득구간별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기본세율(종합소득세율)

 

▣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20. 3. 31. 현재)

1) 투기지역 (지정지역)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지정지역 내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의 추가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투기지역

 

2)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기간이 추가됩니다.

 

아래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추가 세율이 가산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조정대상지역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확인하기

 

▣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1) 토지, 건물 뿐만아니라

2)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도 해당됩니다.

 

▣ 토지 양도세율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율표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경우 40%,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짧은 기간 보유할수록 투기의 목적이 강하다고 보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란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논밭 및 과수원(이하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속토지 중 일정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 별장의 부속토지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09. 3. 16.부터 2012. 12. 31. 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한편, 지정지역 내에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아닌 20%를 더하여 양도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원래대로 '기본세율+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공고 이전에는 해당 지역이 지정지역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주택 양도세율

보유기간에 따른 주택 양도세율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구간이 있는 토지와는 달리 주택은 1년을 기준으로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할지 기본세율을 적용할지 정합니다.

 

 

 

보유주택 수에 따른 주택 양도세율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1세대 2 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2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두 개의 주택 중 한 개를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기본세율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가산하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의 세율을 가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주택분양권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상관없이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분양권이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1) 조정지역공고일 전에 주택 분양권의 양도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2) 무주택세대*가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여기서 무주택세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포함)

3. 유의사항

▣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세율표를 보다 보면 하나의 자산에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세율을 적용한 것 중 큰 산출세액을 최종적인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봅니다.

 

▣ 미등기 자산의 경우

미등기자산의 경우 가타부타 따질 것도 없이 최고세율인 7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본인의 부동산이 미등기 된 자산이라면 양도 전에 등기를 해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2020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이시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서 보셔야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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