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및 병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및 병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자격 확인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몇 천명씩 증가하던 2월에 비하면 현재는 1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벽히 코로나 19가 종결되기 전까지 마음을 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의 3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중소기업들은 일시적 자금난 등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자금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월 1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신청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의원
▶ 코로나로 급격히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 대출제한대상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도 중진공 융자공고 공통사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출제한대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중진공의 원칙적인 대출제한대상을 기본으로 이번 코로나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원래는 대출이 불가한 기업도 예외사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은 정책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①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업종에 따라 최소 200%부터 최대 500%의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종별 세부 부채비율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기업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융자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업력 5년 미만 기업
▶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도박, 향락,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이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사행성 업종,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정책자금대출 제외업종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보건업종은 위에 명시된대로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소병의원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의원의 지원여부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개인병원: 중소 개인 병원, 의원(개인사업자)은 지원가능하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최근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의료법인: 의료법인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지원 가능(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 2~4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 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 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단,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⑬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⑭ 최근 5년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청요건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제조기업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예외로 적용되어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는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를 기산하며, 비교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시점(하기 예시는 공고문을 제가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예를 들어,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 비교
-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예를 들어, 2019년 1분기와 2020년 1분기 비교
- 신청전월과 전전월: 3월에 신청하는 경우, 2020년 1월과 2020년 2월 비교
-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3월에 신청하는 경우, 2019년 2월과 2020년 2월 비교
-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 3월 25일에 신청하는 경우, 2020. 1. 25~2020. 2. 24과 2020. 2. 25~2020. 3. 24을 비교
-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 3월 25일에 신청하는 경우, 2019. 2. 25~2019. 3. 24과 2020. 2. 25~2020. 3. 24을 비교
-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 3월 25일에 신청하는 경우, 2020년 2월과 2020년 3월(추정) 비교
-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3월 25일에 신청하는 경우, 2019년 3월과 2020년 3월(추정) 비교
비교하는 기간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떻게든 실질적인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 대출조건
▶ 이자율(금리): 1분기 기준 현재 2.15%(정책자금 기준금리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절차 및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사전상담을 예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전상담 후 다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방문하기 전에 융자신청을 위한 신청예약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의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 문의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이후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결되어 기업과 시민들 모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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