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기초급여 수급 가구의 탈수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근로빈곤층보다 탈수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대상에 따라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과 Ⅱ,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나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각 통장별로 1가구(1인)당 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고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지원대상 기준

▶ 생계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범위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말합니다. 2019년 4월부터 기존 만34세에서 만39세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527,158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 가능하네요.

 

▶ 근로활동조건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경우에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소득기준

통장 신청일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351,439원 이상(1,757,194원의 20%)이어야 합니다.

이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기준 고려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 아닌 시・구청에서 별도 공고하여 채용한 경우에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에 포함되고, 인건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근로소득은 포함됩니다. 또한 자활기업 참여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른 통장에 가입했던 경우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원하는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한 후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신규 가입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 여부

 

가입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예를 들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했던 경우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지원 불가


‑ 단, 본 사업과 목적이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 통장ʼ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저축액이 있는 다른 통장과 비교하여 본인저축액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개요

 

근로・사업소득소득공제금

본인저축액 대신 생계급여 지급 시 근로・사업소득공제금 명목으로 추가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저축해줍니다.

 

근로・사업소득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이 별도로 적립됩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 청년총소득 : 소득은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총소득기준 = 근로 + 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소득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을 활용하며, 소득이 소득하한에 미달하는 동안은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율 : 청년 본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으로 청년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 마다 장려금은 6.3만원씩 증가됩니다.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최대로 지급가능한 근로소득장려금은 510,130*원입니다.

*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 (1,161,170원) - 351,439원] × 63%

 

 실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액 예시

월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인 81만원일 경우와 최대 지원가능 소득인 116만원일 경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수급 후 참여 가능 소득상한 기준

3년 이내에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2020년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2020년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870,577의 60%=2,322,346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또한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를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장을 유지할 수 있고 지원금 또한 적립 가능합니다.

 

지원금의 사용용도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지원받은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액의 50%이상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통장을 해지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은 회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조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온전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까지 탈수급해야하고 매월 근로 및 사업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를 지급해지, 일부만 충족하는 것을 일부지급해지,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환수해지라고 합니다. 

 

지급해지

지급해지요건

▶ 지급해지요건: 근로 및 사업활동을 지속하고 생계급여를 탈수급하는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온전하게 지급됩니다.

- 근로 및 사업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의 의미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탈수급은 만기시점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탈수급은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까지 탈수급하면 인정해줍니다.

- 만약, 만기 전에 지급해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요청 있을 경우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지급해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급해지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 이자를 모두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지급해지

▶ 일부지급해지요건

-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 소득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후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지급액: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만 지급되며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환수처리됩니다.

 

환수해지

▶ 환수해지요건: 적립 기간 중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하지 않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6월 연속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도 환수해지를 하여야 함

지급액: 환수해지의 경우에는 지급해지요건이 전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이 전액 미지급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이자율

본인 저축액에 대해서 금융기관 요건에 따라 이율이 적용되며 우대 요건 충족 시 최대 3.3%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 지원내용, 지급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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