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식, 주 중에 '주'가 가장 중요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집값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등 'N'포 세대라는 슬프지만 현실인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들에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청약통장을 도입하였습니다. 20대 또는 30대라면 꼭 알아야할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이자율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총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일반청약종합저축에 비해 1.5%p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가입기간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여 가입하고 2년 미만 내 해지하더라도 청약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계속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대금리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20만원씩 10년을 모두 납부했을 때, 일반청약저축과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이자가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청약저축의 원리금 합계입니다. 매월 20만원씩 빠지지 않고 납부하고 10년 뒤에 찾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0년 뒤에 일반청약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은 26,313,533원이 되고 여기서 원금 24백만원을 빼면 이자가 2,313,533원입니다.
그럼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과 마찬가지 조건으로 매월 20만원씩 꼬박꼬박 납부하고 10년 후에 찾는다면, 10년 뒤에 총 28,375,946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금 24,000,000원을 고려하면 이자가 4,375,946원이 생깁니다. 일반 통장과 비교해서 약 2백만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 나름 꿀이네요!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위에서 계산할 때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세금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지겠죠? 일반청약저축은 비과세되는 소득이 없지만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이자율도 높은데 500만원 비과세까지 적용되네요. 그럼 월 20만원씩 10년 납부했을 때 총 이자가 4백만원 가량이었으니까 세금을 낼 필요도 없어지겠지요.
▶ 소득공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적용받고자 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가입할 때 같이 신청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사회초년생이라면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 청년우대형청약통장부터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높은 이자율과 소득공제를 주는 것뿐만아니라 나중에 주택을 청약할 때 가입기간과 납입기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 수록 좋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는 제도이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아니 여유가 없다면 소액이라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20대적금통장을 하나만 추천하라고 한다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추천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그렇다면 어떤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연령, 소득, 무주택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 만19~만34세 이하
여기서 나이를 계산할 때 병역복무를 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병역기간을 기존 나이에서 빼주기 때문에 40세인 경우에도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구체적으로 설명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됩니다. 아예 소득이 없거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생긴지 1년 미만이라면 총수입금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취업해서 6개월 동안 일했고 그동안 받은 월급이 1,200만원이라면 1년으로 환산한 소득이 1,200만원 / 6개월 X 12개월 = 2,400만원이므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 무주택조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중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청년
2) 3년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세대주인 자
이 말은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것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통장을 개설하고 향후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다면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방문 전에 은행에 문의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거라고 하고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가입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세대주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청약통장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3) 무주택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따라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입되는 것이며 따로 만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청약자격이 유지됩니다.
최소가입금액 및 최대납입가능액
▶ 최소가입금액: 2만원
▶ 최대납입가능액: 50만원
다만, 최대 납입금액의 경우 입금하려는 금액과 기존 납입누계액의 합계가 1,500만원 이하라면 1회에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신규의 경우에도 전환원금이 이미 1,500만원을 넘었다면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해서 입금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저축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의 경우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한 청약저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환신규가입하는 경우에는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가 별도지급되고 전환된 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납입인정횟수와 납입금액이 그대로 이전되므로 혜택이 더 좋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선납 또는 연체로 인해 미인정되는 횟수가 있다면 해당 횟수는 소멸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 통장에서 전환된 원금은 우대이율 적용이 제외되고 이후 입금분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절차/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니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혀증 등 신분증 원본
- 무주택확인서(은행에서 제공하지만 미리 작성해 가실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생략가능)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무주택세대원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검색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 민원증명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아래의 드롭박스에 해당 탭이 있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셔야 하고 인터넷 발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주택)항목만 발급하시고 전국단위로 발급하셔야 하며 가장 최근 과세기간 기준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재산세(주택)항목에 대하여 과세사실이 없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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