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계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프리랜서, 알바, 직장인투잡러)
▣ 프리랜서, 알바, 직장인 3.3% 세금 계산 및 환급받기
주변에서 들어보면 직장인인데 외주용역일을 받아 3.3% 세금만 냈다거나 알바인데 월급을 3.3% 세금떼고 받았다거나 하는 등 3.3% 세금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3.3%라는 세율이 세법에서는 굉장히 낮은 과세세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3.3% 세금은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것일뿐 실제로 내야되는 세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세법의 과세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러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알바일 뿐인데 3.3%를 떼고 주는 것은 약간의 꼼수이기도 합니다. 월급에서 3.3%를 떼고 받고 다시 3.3% 세금을 환급받는 이상한 과정이 있기도 하더군요.
잠깐 아르바이트 하고 받는 일용직근로자의 급여는 3.3%가 아니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왜 3.3% 세금을 떼고 알바비를 주는 일이 보편적으로 쓰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3% 세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파헤쳐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래의 설명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주택임대업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3.3% 세금계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법의 과세방식에 대해 이해를 먼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자인데 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의 형태로 가끔 외주일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매일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과 프리랜서로 불일정하게 벌어오는 용역료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참새씨의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총100만원을 미리 떼가서 국세청에 납부했고 외주용역료는 용역을 준 회사에서 3.3%세금을 미리 떼가서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금은 다 납부하고 끝난 것일까요? 그림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전혀 아닙니다. 미리 떼어 간 3.3%세금은 일시적으로 국세청에서 받아간 것일뿐 최종적인 세금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신고 시 다 합친 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기본세율(6% ~ 4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급여의 경우에도 회사가 미리 떼간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으로 최종정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2월에 연말정산에서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로자는 이 과정을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것일 뿐이고 그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종합신고를 통해 이 과정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란
앞에서 보셨듯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가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주는 것도 원천징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서 다 합쳐서 과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자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세금납부의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되었다면 3.3%세금납부만 하면 되니 꿀이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셨겠죠?
▣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3.3%세금 YES, 알바는 3.3%세금 NO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3%라는 세금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만 작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3.3%세금계산을 하여 미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바는 어떨까요? 알바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 일급, 시급을 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알바
두번째 : 일급, 시급을 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알바
첫번째나 두번째나 어쨌든 근로자이고 알바월급이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3.3%세금을 미리 내고 다시 3.3%세금환급을 받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첫번째에 해당하는 알바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일급여액이 15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97%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참새씨가 편의점에서 20일간 근무하고 (실제로는 그럴일이 없겠지만) 하루에 18만원을 받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참새씨가 내야될 세금은 (18만원-15만원) x 2.97% x 20일 = 17,820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용주들은 3.3%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알바를 근로자로 보는 것이아니라 사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한다면 고용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자로 보고 3.3%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의 경우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다면 더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랑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상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 이미 3.3%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이미 알바 급여를 받을 때 3.3%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3.3%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 5월 종합소득신고 시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가셔서 설명을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 시즌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되는지 포스팅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3.3%세금계산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려고 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알면 이롭고 모르면 손해인 3.3% 세금계산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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