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경비 처리 방법

▣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경비 회계 세무 처리 어떻게?

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보통은 개별 비용 건별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지만 업무용승용차는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적사용 예시]
1)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ㆍ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하여 사주 등의 배우자ㆍ자녀가 사용
2) 골프장, 가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은 전액 공제 등

과세당국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도입하여 2016년부터 일정 요건에 따른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 특례의 적용대상,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한도 및 경비처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1. 적용 대상 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는 법인사업자는 물론,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이나 경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승용차로 보지 않는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경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이하인 자동차를 말함)

 

▶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버스, 승합차, 트럭 (예, 카니발 9인승)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 시설대여업(리스회사)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일명, '영업용 차량')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

 

위 외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어 관련 경비에 대해 세법상 규제를 받게 됩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는 차량이 있다면 관련 경비를 모두 합하여 세법상 비용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관련 비용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범위

 감가상각비

 임차료(렌트료)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위 외에 업무용승용차의 취득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만약 운전기사를 고용했다면 운전기사의 급여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아니라 인건비이므로 전액 비용에 해당됩니다.


4.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인정 요건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를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차량운행일지 작성

2)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 운행기록부 작성 및 비치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는 원칙적으로 업무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업무사용비율은 업무사용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용비율 계산방법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업무부담이 있더라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시고 비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예시

차량운행일지 양식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차량운행일지.xlsx
0.03MB

 

※ 업무상 사용거리로 인정되는 경우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 판촉 활동
-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경우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기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현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하여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업무용승용차가 1대인 경우는 제외되고 1대를 초과하는 차량부터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ⅰ)농업, 도ㆍ소매업: 15억 원, ⅱ)제조업, 음식ㆍ숙박업: 7.5억 원, ⅲ)서비스업, 임대업: 5억 원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5.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한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를 모두 파악했다면 필요경비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세법상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도없이 총경비 중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작성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부인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만약 사업연도가 1년이라면 800만원에 해당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사례

취득가액 4천만원의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연간 아래와 같이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차량관련 비용(단위: 만원)

 

- 차량관련 비용(1,600만원)의 인정여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 1대 초과 차량의 경우 가입해아 공제 가능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전액 불인정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관련 유의할 부분이 감가상각비 한도 부분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위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에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류비나 보험료,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을 전부 집계하여 필요경비 한도를 적용하면 되지만, 감가상각비·리스료·렌트료의 경우에는 경비 처리 및 세무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5년, 정액법 강제상각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임의상각에 해당되어서 사업자가 원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는 강제상각에 해당되어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합니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차량관련경비에 포함되어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즉, 1,500만원의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임의로 감가상각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인 A씨가 2020년 1월 1일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하였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3,000,000원, 유류비 10,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1,500만원이지만 세법 규정에서는 업무용승용차를 5년 동안 강제상각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총 5,500만원(=1,500만원+4,000만원*)이 됩니다.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따라서 최종적으로 1,500만원을 초과하는 4,00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부인됩니다.

 

감가상각비 상각한도는 800만원

세법은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에 연간 800만원의 비용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취득가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이라면 감가상각비가 해당 연도에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않고 6년 이후부터 매년 8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이 때 800만원과 비교하는 감가상각비는 업무관련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상한 감가상각비 총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예시로 설명하자면 위에서 해당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강제 상각되는 금액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위에서 총관련경비 5,500만원 중 업무관련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1,500만원이어서 업무사용비율은 약 27.27% 정도 됩니다.

 

따라서 최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291만원(=4,000만원 X 27.27% - 800만원)이 됩니다.

 

리스료, 렌트비도 감가상각비로 봄

차량을 소유하고 계상하게되는 감가상각비 뿐만아니라 리스를 하거나 렌트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 중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한도를 적용합니다.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고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리스료 중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합니다.

 

당기에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해서 부인된 경우라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주기 때문에 완전한 필요경비 부인이라기 보다는 공제시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분들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전까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처분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각 당시 장부가액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매각 당시 장부가액 = 매입가액 -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비 중 사적 사용비용

매각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는 것은 기장의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식한 승용차를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양도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처분손실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이월공제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만 비용을 인정합니다.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줍니다.

 

다만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8.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을 해야한다면?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상각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함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함.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여기까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경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필요없는 공감을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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