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방법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방법 알아보기

저의 지인이 작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서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번에 살펴본 것처럼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회계지식이 없는 지인이 간편장부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대신 봐주기로 했습니다.간편장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작성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좀 더 쉽게 작성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간편장부 작성방법

STEP 1. 통장거래내역과 카드거래내역 다운받기

은행과 카드사에서 통장거래내역과 카드거래내역을 다운받아 준비해줍니다.

 

▼ 통장거래내역

 

▼ 카드거래내역


STEP 2. 엑셀장부 또는 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 다운받기

간편장부 작성방법에는 그냥 엑셀로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서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하고 자동작성프로그램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해봤는데 오히려 엑셀로 된 간편장부가 좀 더 편했습니다. 자동작성프로그램은 하나씩 일일이 쳐줘야 되는데 되려 손이 많이 갑니다.

 

다만, 자동프로그램은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출력해준다는 점이 장점이긴 합니다. 평소에 미리 장부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자동프로그램이 좋고, 한 번에 쓰고 싶다는 분들은 그냥 엑셀 받아서 쓰는 게 편합니다.

 

▼ 간편장부 엑셀파일 또는 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 다운받기 ▼

_tax_간편장부_엑셀2003.xls
0.15MB
_tax_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version 2_62).xls
3.01MB

저는 엑셀파일을 가지고 간편장부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자동작성프로그램을 쓰고 싶은 분들은 아래 프로그램설명서를 참조해보세요.

_tax_간편장부프로그램설명서.hwp
2.54MB


STEP 3. 다운받은 거래내역 가공하기

다운받은 카드내역하고 통장내역을 준비했다면 간편장부 형식에 맞게 가공해야 합니다. 통장내역과 카드거래내역을 다운 받아보면 형식이 제멋대로 되어 있을텐데요.

 

아래 간편장부 형식에 맞게 바꾸고 간편장부에 붙여넣기 해야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래처럼 간편장부 형식대로 통장내역을 가공해줬습니다. 카드내역도 마찬가지로 가공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에는 출금액만 기재되어 있어서 거래금액과 부가세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받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이라면 거래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야 합니다.

쉽게 가공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간편장부에 복사, 붙여넣기 하기 전에 수식을 써서 일괄적으로 거래금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금액과 부가세를 분리하기 위해서 '거래금액=출금액 * 10/11'로 거래가액을 계산했습니다.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ROUND함수를 앞에 추가했습니다.

 

부가세는 출금액에서 거래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했습니다. 

식을 위쪽에 하나만 작성해놓고 아래로 쭉 수식을 복사하면 쉽게 나눠지겠죠. 아래쪽으로 쉽게 복사하려면 수식을 선택해서 마우스로 쭉 끌어당기거나, 복사하고 싶은 범위를 블록으로 설정하고 'Ctrl+D'를 누르면 쉽게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70만원은 인건비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도 아니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쓴 금액도 아니라서 거래금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70만원만 거래금액을 출금액과 동일하게 수정했습니다. 수입은 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여서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일반과세자라면 수입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분리해줘야 합니다.

 

이제 장부에 붙여넣을 최종 내역이 완성됐습니다.

 

 

STEP 4. 거래내역을 간편장부에 붙여넣기

이제 거래내역을 붙여넣고 하나씩 작성요령에 맞게 수정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인 작성요령]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계정과목 : 거래내용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을 기록합니다.

 

- 제조업이 아닌 경우 내용에 맞게 매출, 기타수입, 급료, 상품매입, 임차료, 지급이자, 제세공과금, 접대비,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기타비용 등의 계정과목을 쓰시면 됩니다.

 

- 제조업인 경우에는 위에 재료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나중에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서식을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 매출거래: 음식점과 같이 1일 평균 매출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은 따로따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매입거래: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④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⑤ 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과 영업외수입을 모두 기재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자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나 적금이자 등의 이자수익은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장부에서 빼주거나 장부에 적어놓고 신고서식 작성 시에 '총수입금액불산입' 금액으로 조정해줘야 합니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사업소득 계산 시에는 대표자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급여는 장부에 비용으로 넣었다가 신고서식 작성 시에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해도 되고 처음부터 장부에 넣지 않고 작성해도 됩니다. 저는 우선 장부에 적어놓고 나중에 조정할 생각입니다.


⑦ 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 증감도 비용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세모)표시를 합니다.

 

- 고정자산 매입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매입 시에 매입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차후년도에 계속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사업연도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고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정자산매입이 아니라 당해년도 비용으로 입력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⑧ 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⑨ 기타 작성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STEP 5. 결과값 확인하기

간편장부 작성은 위 단계까지 하면 되지만 신고하려면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알아야합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아래 그림처럼 통계 탭으로 넘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 통계 탭의 수입금액 연합계, 비용금액 연합계를 각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법 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빠져야할 금액이 있다면 신고서식에서 따로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자수익과 대표자급여 같은 부분은 따로 조정해주세요.

 


2.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가 궁금하다면?

 

 

음식점업 간편장부 작성사례

 

제조업 간편장부 작성사례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아마 본문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가 의문이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편장부이기 때문에 좀 틀리더라도 고의적이지 않은 이상 세무서에서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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