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공급계획, 장단점

▣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공급계획, 장단점 알아보기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2030 청년들이 주거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있는 임대주택 형태이며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구분됩니다.

공공임대는 임대관리를 SH에서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보다 임대료가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반면, 같은 주택이라도 사업수행을 민간에서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비싸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2020년 공급계획 확인하기

2020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청약 알리미를 신청해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으로 공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의 경우 훨씬 더 저렴한 임대료를 자랑합니다.

 

아래는 2019년에 모집했던 종로구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의 실제 임대료 및 보증금 조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로구인데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가 1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같은 종로구 숭인동 청년주택인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일 경우의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입니다.

 

 

같은 주택임에도 공공임대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대료 수준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로구 숭인동의 평균 임대료가 50만 원 이상임을 고려해봤을 때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대료도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임대보증금의 30% 또는 50%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무이자 지원금액은 보증금의 최대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최대 4,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위 종로구 숭인동 청년주택을 예로 들어보면, 22㎡유형 청년계층으로 신청하고 보증금을 최대로 할 경우 최대 보증금인 25,850,000원의 50%인 12,925,000원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세 번째, 서울 중심지에 위치해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역세권'이라는 이름답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년주택은 종로구, 마포구, 성동구 등 도심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

회사를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이나 등하교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딱 맞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갈 수만 있다면 살고 싶을 정도로 역이랑 가깝네요.


청년주택 신청 대상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이란?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나이를 산정할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대학생 계층이란?

역세권 청년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구분됩니다.

 

1) 대학생으로 보는 경우: 대학 재학생,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졸업유예자

- 다음 학기란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고 퇴거조치됩니다.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하면 결격처리되기 때문에 취준생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취업준비생으로 보는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위에서 지칭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됩니다.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이란?

신혼부부 계층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로 나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인 부부를 말하고,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기간도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자격

역세권 청년주택은 기본적으로 청년에게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이 요건은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입주 전뿐만 아니라 입주 후에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됩니다.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 사용)와 생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하)는 예외로 합니다.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 우선 제공

 

다음으로 계층별로 소득, 총자산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공임대인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인지에 따라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할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래 표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아래의 자격요건을 쓸 때는 보통 3인 이하 가구에 해당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인 이하 가구일 때의 숫자를 기재하였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히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신청자격

 

위의 자격요건을 보실 때 유의해서 봐야 되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학생 계층에서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기 때문에 세대 내 다른 구성원, 즉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뿐만아니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청년 계층 신청자격

 

청년 계층의 자격요건을 보실 때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청년 계층의 무주택자 판단 시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되고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의 공급형태에서 청년 세대의 월평균소득과 자산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신청자인 청년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청년 세대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합니다.

 

즉,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신청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세대원들이 주택을 보유했는지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포함되는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계층 자격으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외국인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에도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명단과 추후 제출할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명단은 일치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명 중 1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대표신청자(계약자)는 위 입주자격 연령에 해당하여야 하나,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입주자격 연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의 2020년 공급계획, 신청자격 및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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