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금자리론 기준금리, 우대금리, 가산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더불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8월 보금자리론 기준금리
8월 보금자리론 기본금리는 상품 및 만기별로 최저 2.1%부터 최고 2.45%까지 기준금리가 적용되고 여기에 우대금리과 가산금리를 가감하여 최종 금리를 산출합니다. 기준 대출금리에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되는데 6월 기준 최대로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1.2% 미만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대출실행일에 적용된 금리가 만기까지 동일합니다. 만약 대출신청일과 실행일 사이에 금리가 변동이 된다면 해당 기간의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신청방법에 따라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되는데 아낌e 보금자리론은 온라인으로 대출약정과 등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 0.1%p 금리를 인하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는 크게 가족사랑우대금리,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안심주머니 앱 우대금리, 미분양주택 입주자 우대금리로 나뉩니다. 이 때 가족사랑 우대금리와 안심주머니 앱 우대금리는 주택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하는 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안심주머니 앱(App) 쿠폰은 특별한 조건없이 앱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메인 화면에서 금리할인쿠폰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요건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해당하는 항목이 여러가지일 경우 최대 2가지 항목만 중복적용할 수 있으며, 아래 우대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대출받으려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신혼가구는 7천만원) 이하일 것
3) 주택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일 것
- 다만,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4)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대상별로 대출신청일 현재 각각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것
- 한부모가구 :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만, 직계존비속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다문화가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
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자녀가구 :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가구 포함)
※결혼예정가구: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미분양주택 입주자 우대금리
국토교통부에서는 매월 말 미분양관리지역을 공고하는데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입주자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구입용도일 것
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3)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음)
4) 담보주택이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일 것
* 따라서 인천 중구, 화성(동탄2 제외), 양주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우대금리는 불가
**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5) 채무자 및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전매를 통한 취득자 제외)로서, 분양계약서 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미분양주택으로 간주되는 분양계약 체결시기>
1) 공부 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2) 입주자 모집공고 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와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투기지역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 부과됩니다. 다만,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가 면제됩니다.
※ 녹색건축(예비)인증 확인 방법
토지주택연구원(구. 주택도시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녹색건축인증제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bc.re.kr)에서 인증기관 확인 가능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여기까지 8월 보금자리론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사항 및 가산금리 대상, 또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보금자리론 한도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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