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이므로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추계'에 의한 신고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각각 적용대상이 다른데요.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또 적용되는 비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 판정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이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입니다. 2020년 5월 신고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과세기간'은 2019년이고 '직전 과세기간'은 2018년입니다. 2020년 5월에는 2019년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2019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경비율의 적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일 경우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일 경우의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충당금, 준비금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법 또는 기준경비율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경비율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의 범위
추계 시에는 비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 다만, 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임.
④ 수선비. 다만, 수선,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임.
⑤ 접대비. 다만, 접대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임.
⑥ 기부금 및 기부용 재화의 매입
⑦ 사업, 교육, 개인,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사업자분들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 경비지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마지막으로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내용이 많아 아래에 첨부파일로 붙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상자 판단기준과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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