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장단점 부가세면제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분들은 보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선택해야 하는 것이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할지 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용어도 생소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세 계산방법, 신고납부횟수,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형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강의나 블로그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대부분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라고 권장합니다. 간이과세제도의 취지가 영세사업자분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신고납부의무를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고 세부담이 덜한 '간이과세자'가 좋지만 모든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인스타에서 창업강의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면 세금을 안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간이과세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세금 안낸다는 말만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괜한 가산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소득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로 하든 일반과세자로 하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런 저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와 장단점을 정확히 인지하여 어떤 것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not 당기, not 직전 과세기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최근 희소식이 있습니다. 4,800만원은 제가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던 때도 그대로 유지됐었는데 2021년부터 4,800만원 기준을 8,000만원으로 높이는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더 많은 영세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의  기준금액은 기존과 같이 4,800만원 미만이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2번, 많게는 4번까지 신고납부하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며 직전연도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인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아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한 표입니다.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 매입세액공제여부,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이 네가지 이외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참고로 위 표에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을 말하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 발생했고 상품을 부가세포함 55만원어치를 매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11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공급가액인 100만원에 10%를 곱한 10만원(=100만원X10%)의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110만원에 10%를 곱하고 또 업종별부가가치율(여기서는 30%로 가정)을 곱한 3.3만원(=110만원X30%X10%)의 매출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입한 상품에 포함된 부가세액은 5만원(=55만원X100/110)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며 일반과세자는 5만원을 전부 공제해줍니다.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5만원에 업종별부가가치율 30%를 곱한 1.5만원만 공제해줍니다.

 

최종적으로 동일한 매출액 110만원이 발생했을 때 세부담을 산출해보겠습일반과세자는 5만원(=10만원-5만원), 간이과세자는 1.8만원(=3.3만원-1.5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보다 세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불리한 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매입세액공제 산정방식은이매입세액X업종별부가가치율이었던 반면 개정안이 반영되는 2021년부터는 매입액X0.5%로 변경됩니다.

 

즉, 매입세액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5%로 통일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분들의 세부담이 기존보다 증가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 거래처가 법인이나 사업자일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쫓다가 거래처라는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B2B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고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스토어나 개인쇼핑몰일 경우에 좋습니다. 또 매입액이 없는 유튜버 등도 간이과세자가 맞겠죠.

 

간이과세자장점 일반과세자단점

1)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 보다 세부담이 적다.

2)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다.

3)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3,000만원(2021년부터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단점 일반과세자장점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출규모가 큰 법인이나 사업자와 거래하기가 어렵다.

 

2)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매출액이 별로 없고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매입세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창업초기에는 일반과세자 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2021년부터 매입액의 0.5%, 즉 매입세액의 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곰곰히 따져보시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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