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유형 자격, 조건, 우선순위,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유형 총정리

현재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과 2유형을 같이 모집 중입니다. 2유형의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2유형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1.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이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즉, 다른 대출제도와는 달리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LH가 직접 임대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에 비해 2유형은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대신 공급호수가 더 적기 때문에 접수기간이 짧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접수기간 내에 무리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조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 신청자격

 

▣ 신혼부부 등의 정의

명칭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을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중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 혼인기간은 상관없습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의 무주택여부,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 검증 시 포함하는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둘의 자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검증하고,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포함합니다.

 

또한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하여 검증합니다.

 

항목 중 마지막에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재혼한 가정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 신청자의 직계비속에 당연히 해당되지만 재혼의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신청자의 직계비속에는 해당되지 않고 배우자의 직계비속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과는 관계없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무주택조건, 소득조건, 자산조건을 판정합니다.

 

태아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가 있는 경우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면 검증 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무주택조건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은 위에서 설명한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조건

-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대구성원 전체의 세전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다음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거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 소득조건 판정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가 적용되는 경우는 신청인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맞벌이 부부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는 100%이하가 적용되겠습니다.

 

-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고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자산조건

자산조건은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자산기준으로 2020년은 총자산 2.88억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가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 자산조건


3. 신청자격별 우선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은 신청자격별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1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해당되고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하는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합산한 점수가 같다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⑤의 배점 합산 제외) 합니다.

 


4. 지원대상 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유형에는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5. 지원한도 및 임대조건

▣ 지원한도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의 지원한도액과 대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한도액은 총 전세계약금액을 말하고 대출한도액은 실제로 대출이 되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전세임대 대출한도는 전세금액의 80% 수준이고 입주자가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경우 대출한도액은 증가되지 않으며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이 최대 6억원을 넘으면 안되고 광역시는 4억, 기타지역은 3억 2천 5백만원을 넘기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임대기간: 2년(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2회를 더 추가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적용되는 이자율(금리)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적용되고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더라도 금리는 1.0% 밑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금액이 총 2억원인 전세집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하는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4천만원(=2억원 x 20%)이고 매월 LH에 지급하는 임대료는 총 전세금액인 2억원에서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4천만원을 뺀 후의 금액에 대해 연 1~2%를 납부합니다.

 

만약 전세임대가 아닌 보증부월세 조건으로 임차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임차조건이 산정됩니다.


6.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 신청하려면?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의 신청기간은 2020. 04. 20(월) 10:00 ~ 2020. 04. 29(수) 18:00 까지입니다.

1세대에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청약신청을 하려면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하니 미리 준비해두고 로그인을 합니다.

 

 

▼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화면 하단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항목에 청약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 다음 '인터넷청약 시작하기' 화면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를 찾아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 팝업창이 뜨며 전세임대 중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클릭합니다.

 

 

▼ 신청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현재는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만 모집하고 있어 2유형은 아직 보이지 않네요.


7. 신청 시 제출서류

서류는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하고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20.04.13)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공통서류

 

▣ 해당자 제출서류

 

▣ 동일 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8. 공고문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 관련 공고문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2.2020년신혼부부전세임대2입주자정기모집공고문.pdf
0.39MB


여기까지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 자격, 조건, 우선순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202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방법 - 신혼부부 대출 2탄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신혼부부 대출 1탄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