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매매대출 조건 서류 금리 한도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매매대출 조건 총정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정식명칙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등 무주택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출이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에 해당되는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일반 디딤돌대출 보다 금리가 저렴한 신혼부부전용 주택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도 금리를 제외한 사항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설명하기 전에 신혼부부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신혼부부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부부를 말합니다.
2.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확인하고 싶다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인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 조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매매대출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대상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 무주택 조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현재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쉽게 말하면,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곧 결혼을 하게 되어 세대주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자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조건: 순자산가액이 3.91억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9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순자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초과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0.1%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금리와 관계없이 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 대출가능주택 확인
▣ 평가액 5억원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하려는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담보주택 평가액은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등기부등본상 매매가액 등의 가격정보를 우선순위로 적용합니다.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의 순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4. 대출금리
서두에서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두 대출이 동일하나 금리가 차이나기 때문에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최소 연 1.5%(우대 금리 적용시), 최대 연 2.7%
금리는 연소득 및 상환기간에 따른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요하여 최종 산정됩니다.
연소득에 따른 기본금리
2020년 5월 18일부터 금리가 인하되어 2.00% ~ 3.15%였던 기본금리는 1.95% ~ 2.70%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중금리와 비교했을 때 최대 금리가 적용되도 상당히 낮은 이자율 수준입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사항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기의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최종 대출이자율이 결정됩니다.
▶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금리우대사항
아래 금리우대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가능합니다.
▶ 중복 적용이 가능한 금리우대사항
아래의 금리우대사항은 해당 하는 경우 모두 중복하여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 저축 가입자 우대금리 적용 시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저축 미납액을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일괄 납부회차를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래에 납부할 금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했을 때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연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에서 계산한 기본금리에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최소 연 1.2%(우대 금리 적용시), 최대 연 2.40%
연소득에 따른 기본금리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연소득에 따른 기본금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보다 0.4% 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사항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에 적용되는 우대 금리는 아래와 같으며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했을 때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연 1.2%의 금리가 적용되고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자가 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금리에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5.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 신혼부부 최대 2.2억원(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2.6억원 이내)
대출한도는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신혼부부전용 주택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을 합한 대출총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 최대 2.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2자녀 이상이라면 최대 2.6억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대출한도를 결정할 때 LTV와 DTI가 적용됩니다. LTV는 70% 이내, DTI는 60% 이내여야 합니다.
▣ LTV와 DTI가 무엇인가요?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서 쉽게 말해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지표입니다. LTV를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4억원이라면 LTV 70%가 적용될 때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2.8억원(=4억원 X 70%)입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 DTI는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상환액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한 대출이 많은 경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자의 연봉이 4,000만원이고 아래 같은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대출총액 7천만원, 연간 신용대출 이자 상환액 200만원
▶ 신규로 받으려는 디딤돌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원
이 경우 DTI는 55%(=(200+2,000)/4,000)이므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받으려는 디딤돌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이 되는 경우 DTI가 67.5%(=(200+2,500)/4,000)이므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6. 기타 대출조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의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치는 대출 후에 바로 원리금(원금)을 상환한다는 말이고 1년 거치는 1년 동안은 원리금(원금)상환을 유예하고 1년 후부터 대출을 갚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출 신청시기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2% 수수료를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 대출조건, 대출한도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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