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서류 발급 총정리

▣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서류 확인, 발급방법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은 1~3%의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한 정책자금대출과 최저 3%부터 시작하는 은행자금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를 먼저 알아보고 은행자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그다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은행자금대출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지원요건 및 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려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지원대상, 제외대상, 대출조건

1.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이란? 직장인들은 매월 고정으로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상황에 큰 변동이 없지만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은 외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입의 변동폭이 크고 자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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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각 서류의 발급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서류 -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면 아래 공통 서류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이외에 대출자금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①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노인복지카드장애인복지카드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 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거나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구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 안내에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라고 되어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굳이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1개월이 지난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면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지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는데 만약 원본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재발급받아야 하니 사본을 가져가는 게 편하실 거예요.

 

- 사업자등록증명은 세무서 무인발급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서류 발급방법

 

③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 이내)

- 소상공인 요건 중 하나인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별 전체 내역을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 발급 시 과거 이력 포함에 체크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출을 받으려는 대상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
- 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소상공인확인서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기타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발급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발급처

 

④ 매출액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또한 소상공인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서류로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또는 당해연도에 창업하여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대출 신청서에 기재한 연간 매출액으로 확인하므로 별도의 매출액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확인서류를 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여러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겠네요.

 

-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매출액 확인 서류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약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최근 1년간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가 필요합니다.

 

- 하나의 업체가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고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이라면,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했을 때 주된 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대출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인 경우 정책자금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⑤ (해당 시) 풍수해보험가입증권

-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되므로 보험이 있다면 가입증권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대출서류 온라인 간편제출하기

 

요즘은 웬만한 서류는 온라인 상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대출 시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서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한방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제출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나의 부동산 정보(개인소유),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본/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신고내역,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4대 보험 납부내역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서류 - 일반 은행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서류는 상품별로, 은행별로 다양하지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필요서류를 확인한 결과 공통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③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출 여부,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서류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만 집계됩니다. 현재는 2020년 8월로 2019년에 대한 소득신고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9년까지의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가능합니다.

- 사업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는 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이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은 최근 1년 치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2개년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그냥 2개년을 준비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④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장 매출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돈을 빌려주려는 사업장이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대출한도나 금리가 결정되겠죠.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도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대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 대출 시점에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국세 체납은 업체의 부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시려면 국세체납을 모두 해결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납세증명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되면 정상입니다.

 

- 국세납세증명서는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납세증명서'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합니다. '납부내역증명'가 아닌 '납세증명서'입니다.

-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정부24'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⑤ 주민등록등본(인적사항정정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추가 서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등을 대출 창구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대출에 불필요한 정보라고 해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대출받으려는 영업장의 임차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실제 가게 주소가 일치하는지 또 임차보증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차보증금 규모가 높다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더 쉬울 것이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⑦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 대출 보유 시)

- 타 금융기관 대출이 있다면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 해당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서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봤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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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재테크 따라하기/돈 잘빌리기] -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지원대상, 제외대상, 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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